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의미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의미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의 의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컴퓨터 도소매업체를 경영하는 자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게 컴퓨터 및 그 부품을 공급함에 있어, 갑 회사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다시 을 회사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한 이익을 얻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공1997상, 121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공2002하, 1850)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8. 14. 선고 2002노5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 (가) 1996. 7. 31.경 부산 ○○구 ○○동 ○○유통 주식회사(이하 '○○유통'이라 한다)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통으로부터 컴퓨터 및 그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통에서 ○○에 공급가액 5억 66,361,2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된 ○○유통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 같은 해 8.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유통 명의의 공급가액 5억 8,917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 (가) 1996. 7. 31.경 ○○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컴퓨터랜드(이하 '○○'이라 한다)에 컴퓨터 및 그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서 ○○에 공급가액 5억 94,049,860원 상당의 컴퓨터 및 그 부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나) 같은 해 8. 31.경 같은 장소에서 ○○에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 명의의 공급가액 6억 18,587,345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1) 피고인은 ○○유통 부산지사장인 구○○으로부터 '○○유통 부산지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과 거래를 하려고 하나, ○○유통 본사에서 ○○의 부도설 등으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으므로, ○○이 ○○유통으로부터 구매할 물품을 먼저 ○○이 구매한 뒤 5%의 마진을 붙여 ○○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의 어음을 ○○이 대우할부금융에서 할인하여 ○○의 ○○유통 부산지사에 대한 그 전 외상매입금의 결제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아 ○○유통 부산지사에 대한 ○○의 오래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고, 5%의 마진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른바 자료상)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인바, 증거에 의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건이 직접이든 ○○을 거쳤든 ○○유통으로부터 ○○에 납품되고, 그 대금 역시 지급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5%의 이익을 얻어 그 만큼 ○○유통에 부담하고 있는 외상매입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기존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변경하여 그 변제기를 유예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통 부산지사 역시 직접적으로 ○○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을 ○○을 통하여 거래함으로써 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지 ○○이 물건을 자신의 창고로 운반하였다가 이를 ○○에 납품하지 않고 ○○유통의 창고에서 확인 후 바로 ○○으로 운반하였다 하여 이것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고, 달리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