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35157 선고일 2002.09.06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음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에 가서야 그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후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186조 /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BB) 【피고,상고인】 이CC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DD)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5. 24. 선고 2001나1032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6. 4.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1968.경부터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는 그의 형 내외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그 소유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들의 사정상 피고 이CC의 처남인 황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7. 24. 황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피고들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황EE으로부터 피고들 앞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1996. 4. 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계속하여 비용을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황EE 사이에서는 피고들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각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기하여 황EE 및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4조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소외 황EE 및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각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다음으로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2항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재외동포법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에 가서야 그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재외동포법 소정의 유예기간 후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가사 원고가 재외동포법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당사자적격 역시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부동산실명법이나 재외동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2002.11.1.(165),241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