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9639 선고일 2002.12.27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로서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 9만평이내의 것이고 예외적으로 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할 것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 제67조의6 제1항,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를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한편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및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등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의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로서, 원칙적으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여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영림계획 작성대상이 아닌 산림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의 밖에 존재하는 산림지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이어서 산림법상 영림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 산림지가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이 아닌 이상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된 것이 아니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현행 삭제), 제67조의7 제1항(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현행 삭제),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현행 삭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2. 선고 2000누68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7 제1항, 제67조의6 제1항,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를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 7. 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한편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및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등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의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감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존재하는 산림지로서, 원칙적으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여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영림계획 작성대상이 아닌 산림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의 밖에 존재하는 산림지라 하여 조감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이어서 산림법상 영림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 산림지가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이 아닌 이상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된 것이 아니라면 조감법 소정의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액의 계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