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분양 및 홍보관련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건물의 분양 및 홍보관련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6년 12월경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이라 줄여 부른다)와 사이에, ○○종합이 인천 ○○구 ○○동 XXX-206 외 7필지 4,323㎡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판매·숙박·위락시설 건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지어 타에 분양함에 있어서, 일부 시공자금의 조달, 건물분양 및 그에 부수되는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와 ○○종합은 이 사건 계약시 위 43억원을, 원고가 공사비 50억원 이상을 조달하고 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약정한 때에 현금으로 30%, 만기 6개월 후인 어음 30%, 만기 1년인 어음 40%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7년 2월 말경 ○○파이낸스 주식회사로부터 110억원을 대출받아 ○○종합에 지급하고, 그 무렵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희망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종합이 같은 해 11월 3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게 되자 그 무렵부터 신문 및 TV광고 등을 통한 분양홍보활동을 펼치면서 2,431,174,4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1월 14일 ○○종합에 홍보에 소요된 2,431,174,400원의 지급을 구하여 그 중 1,96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아 그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8. 12. 8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2,431,174,400원인데도 일부 신고가 누락되었다 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400,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이에 부수되는 홍보, 시공비용의 융통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분양완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43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피고가 공급가액으로 삼은 액수는 원고가 1997년 2기분에 속하는 기간까지 지급받아야 할 대가인 25억 8,000만원의 범위 내에 들어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계약의 성질이나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 도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은, 원고와 ○○종합 사이에 1997년 12일경부터 대가지급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원고는 그 무렵부터 분양홍보활동을 중단하는 한편, 쌍방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다툼이 계속되던 중, ○○종합이 1998년 1월경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원고는 같은 해 3월경 서울지방법원에 ○○종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홍보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용역의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효력밖에 없어 이미 공급한 용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의 공급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합의해제의 시기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