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계산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임
구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계산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34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사)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참조), 제41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6. 선고 2000누103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10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유ㅇㅇ이 1994. 12. 29.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조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700주를 주당 25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거래 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일로부터 2년 전에 이루어진 단 1회의 거래에 불과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