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받게되는 자연손해금은 실질적으로는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받게되는 자연손해금은 실질적으로는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소정의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신용공여 및 자금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수행하고, 그 상품이 현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보수주의적 회계관행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와는 법률적인 성질을 달리하지만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실상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전이고, 변제기 후에도 채무자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대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9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8. 23. 선고 2000누124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9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은행법 제3조 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수입하는 이자, 보험료, 부금, 수수료 등은 그것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변제기 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이하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은 이자와는 달리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법 제17조 제9항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실제로 수입한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9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신용공여 및 자금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수행하고, 그 상품이 현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보수주의적 회계관행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현금주의에 입각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금융기관이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와는 법률적인 성질을 달리하지만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사실상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전이고, 변제기 후에도 채무자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 대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초의 약정이자나 연체이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자의 경우와 같이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