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됨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됨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현행 제106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21조, 제157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현행 제10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 207),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 141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공1997상, 3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공1998상, 58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공2001하, 172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 7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32 판결(공1980, 1329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231 판결(공1981, 14268),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 22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2누56 판결(공1982, 580),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공1994상, 1366)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7. 13. 선고 99누15725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