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함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함
고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 결정에 있어, 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 그 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참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공1995상, 71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공1997하, 3898)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 7. 5. 선고 2000누12364 판결
• •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 • 【이유】
• 1. 원고의 상고이유 중 주식의 가액평가 부분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참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먼저 이 사건 ㅇㅇ증권 주식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ㅇ재 및 이ㅇ학으로부터 위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위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ㅇㅇ종금 주식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위 법리와 다른 견해에서, 위 ㅇㅇ증권 주식과 같은 경위로 매수한 위 ㅇㅇ종금 주식의 고가매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당일에 위 주식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당일의 기세로 공표된 가격 대신 그 이전으로서 가장 근접한 일자에 성립한 거래로 인한 가격을 위 주식의 시가로 보았으니, 이는 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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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평가기준일 산정에 관한 부분
•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일자를 1997. 12. 23.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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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매입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로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들의 시가를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의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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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되,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업회계관행으로 주장하는 것은 고가매입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매매일자를 소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 법에서 말하는 기업회계관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