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할 것임. 전기를 축전지에 충전한 다음 사용하는 무선진공청소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진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할 것임. 전기를 축전지에 충전한 다음 사용하는 무선진공청소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진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의 의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축전지를 이용한 무선 진공청소기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전기·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는,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같은 법 제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 규정은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로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하고,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는바, 위 구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상 '전기…이용기구'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단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전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를 함께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야 한다. 충전용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아 전기를 공급하여 본체에 내장된 축전지를 충전한 다음 사용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로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 규정에서 말하는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인 진공소제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현행 삭제), 제5항, 제7항,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현행 삭제)
•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현행 삭제), 제5항, 제7항,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현행 삭제)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공1987, 1347),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382 판결(공2000하, 2243)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 7. 5. 선고 2001누1620 판결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9.말부터 축전지를 기기 내부에 장착한 무선진공청소기(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 한다)를 생산·판매해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청소기가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2. 6. 특별소비세 225,623,616원 및 교육세 67,687,083원을 부과하고, 아울러 위 특별소비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같은 해 3. 15. 부가가치세로 1997년 제2기분 6,114,356원, 1998년 제1기분 16,122,679원, 1998년 제2기분 3,652,395원을 부과(이하, 위 각 처분을 함께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 법의 규정상 '전기…이용기구'에서 말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일반적인 전기를 의미하므로 축전지를 이용하는 이 사건 청소기는 전기를 이용하는 기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2. 구 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는,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같은 법 제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4) 규정은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로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하고,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는바, 위 구 법의 규정상 '전기…이용기구'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단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전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를 함께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구 법 제1조 제7항).
•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청소기는 220볼트(V)의 충전용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아 전기를 공급하여 본체에 내장된 축전지를 충전한 다음 사용하는 무선 진공청소기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청소기의 형태나 용도, 특성 등이 이러하다면 이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로서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인 진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청소기가 '전기…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관계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