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공사를 한 합동개발용지에 대해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당해 토지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양도시기 및 익금산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대지조성공사를 한 합동개발용지에 대해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당해 토지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양도시기 및 익금산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임
특별부가세의 산출을 위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공사가 민간에 분양한 합동개발용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때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산출을 위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준용되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되, 미완성 자산인 경우에는 완성시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공사가 민간에 분양한 합동개발용지는 분양당시에 이미 분양대금이 청산되고 사용승낙까지 하여 그 지상에 민간건설회사의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분양대금 청산 당시 이를 미완성의 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그 지상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라 하여 그 분양토지를 양도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위 분양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4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13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62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2550 판결(공2001상, 1038)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9. 선고 99누99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