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1-두-10295 선고일 2002.03.26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참조),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참조), 제5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참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 1. 10. 19. 선고 2001누7246 판결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원심이, 원고 심ㅇ식이 심ㅇ택으로부터 1992. 12. 31.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를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996. 7. 8. 반환하였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피고가 심ㅇ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또 이 사건에서, ㅇㅇ세무서 ㅇㅇ출장소의 세무공무원 정ㅇㅇ이 심ㅇ택과 원고 심ㅇ식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정ㅇㅇ의 상담내용이 납세자인 심ㅇ택이나 원고 심ㅇ식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