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 및 제3자명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임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44109 선고일 2003.05.16

자기주식 취득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 및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거래는 무효이고,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상당액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효임

[1]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자기주식취득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무효) [2] 회사 아닌 제3자명의의 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3]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무효) 대법원2001다 44109, 2003.05.16 【요지】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 2, 제342조의 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2]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 2, 제342조의 2, 증권거래법 제46조 의 2 [2] 상법 제341조 [3] 상법 제295조, 제334조, 제421조, 제4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11.12.자 64마719 결정; 대법원 1996.6.25. 선고, 96다12726 판결(공1996하, 2309) 【출전】 법원공보 1186호, 2003년 6월 15일자 1309페이지 【원문】 2003.5.16. 선고, 2001다 441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탁) 【피고】 피고, 상고인 파산자 ○○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기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섭)【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6.14. 선고, 2001나36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그러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 2, 제342조의 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대법원 1996.6.25. 선고, 96다12726 판결 참조),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1964.11.12.자 64마719 결정 참조). 한편, 상법 제625조 제2호 는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아울러 고찰할 때, 비록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다른 한편,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상법 제295조, 제334조, 제421조, 제422조)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원고는 원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의 이름으로 ○○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되, 100억원을 ○○종금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신주인수의 청약대금으로 ○○종금에 납입하고, 인수한 주식 전부를 ○○종금에 담보로 제공하며, ○○종금이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자로 ○○종금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식의 매수(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매수가격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와 상계된 것으로 보고 이자 등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종금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원고가 청약하는 신주인수대금을 ○○종금이 대출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납입하게 하지만 원고에게는 그 대여금상환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주식인수에 따른 손익을 ○○종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계약의 실질은 ○○종금의 계산아래 ○○종금이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종금 스스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금지되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은 대출약정을 포함한 그 전부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종금의 대여금으로 신주대금을 납입한 것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라. 그렇다면 위 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와 ○○종금 사이에서 이루어진 100억원의 대출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입금되었던 금원은 신주인수대금명목으로 다시 ○○종금에 입금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출금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원심판결의 이유설시가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출원리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 및 상계약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를 때 원고만이 주금을 환급받는 결과로 되어 다른 일반주주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종금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의 취득금지에 위배되어 그 전체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에 포함된 주식매수 및 대출약정 등도 모두 무효로 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 및 상계약정이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이거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이므로 파산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종금 사이의 계약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무효인 이상, 그 주식매수대금과 대여금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질 여지는 없고, 따라서 피고가 상계약정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