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0-두-9731 선고일 2001.11.27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립요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 간에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 간에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참조),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공1992, 145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공1993하, 283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공1994상, 136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공1996상, 100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9. 선고 2000누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 가.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망 김ㅇㅇ(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133의 4 대 2,965㎡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1. 9. 1. 위 토지에서 분할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133의 20 대 701㎡(이하 '133의 20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김ㅇ훈 앞으로, 위 토지에서 분할되고 남은 같은 동 133의 4 대 70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김ㅇ산 앞으로 각 1981. 8. 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1982. 8. 3. 이 사건 대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이 사건 주택 및 133의 20 대지상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망인의 자금으로 각 신축, 완공한 사실, 그 후 1982. 8. 16. 망인이 사망하여 그 처인 장ㅇㅇ 및 호주상속인인 김ㅇ원이 각 6/36 지분, 자녀들인 김ㅇ건, 김ㅇ광, 김ㅇ명, 김ㅇ산, 김ㅇ훈이 각 4/36 지분,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들인 김ㅇ숙, 김ㅇ희, 원고, 김ㅇ경이 각 1/36지분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같은 날, 상속인들 중 이복형제인 김ㅇ산, 김ㅇ훈, 김ㅇ경(이하 '김ㅇ산 등 3인'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대지, 주택은 김ㅇ산의 소유로, 133의 20 대지, 주택은 김ㅇ훈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1982. 10.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김ㅇ산 앞으로, 133의 20 대지상 주택에 관하여 김ㅇ훈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1994년 2월경 김ㅇ산, 김ㅇ훈은 이 사건 대지, 주택과 133의 20 대지, 주택이 각 그들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당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던 원고, 김ㅇ광(원심에서는 김ㅇ명이라고 하였으나 착오로 보임)을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94가합12383호로 이 사건 주택 및 133의 20 대지상 주택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김ㅇ명은 자신들이 위 주택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김ㅇ산, 김ㅇ훈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여, 그 결과 1996. 3. 27. 조정이 성립된 사실, 위 조정에서, 원고와 김ㅇ명은 연대하여 김ㅇ산, 김ㅇ훈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김ㅇ산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주택에 관하여, 김ㅇ훈은 김ㅇ명에게 133의 20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각 1996. 3.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이행이 완료되면 김ㅇ산 등 3인은 김ㅇ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김ㅇ산에게, 김ㅇ명은 김ㅇ훈에게 각 5억 원을 지급하고, 1996. 5. 30. 김ㅇ산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주택에 관하여, 김ㅇ훈은 김ㅇ명에게 133의 20 대지, 주택에 관하여 각 1996. 3.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8. 2.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김ㅇ산이 이 사건 대지, 주택의 대가 5억 원과 시가 848,191,269원의 차액에 상당한 348,191,269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23,751,0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먼저 이 사건 대지, 주택에 관한 김ㅇ산 명의의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망인과 김ㅇ산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 사망 후 김ㅇ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김ㅇ산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 주택에 관한 김ㅇ산 명의의 등기는 김ㅇ산의 법정상속분 4/36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이는 김ㅇ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었다고 판시한 다음, 1982. 8. 16.자 협의분할 및 1996. 3. 27.자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들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없고, 다만 그와 같은 협의분할 및 조정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위 협의분할 및 조정의 효력은 원고와 김ㅇ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지, 주택 중 원고와 김ㅇ산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1/36 지분을 김ㅇ산의 소유로 인정하고, 김ㅇ산은 위 31/36 지분에 자신의 고유상속분인 4/36 지분을 합한 35/36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 가. 1982. 8. 16.자 협의분할 약정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사망 직후 김ㅇ산 등 3인을 제외한 상속인들간에 이루어진 위 약정에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김ㅇ산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조정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싸고 김ㅇ산 등 3인, 김ㅇ원, 그리고 나머지 상속인들 등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그들 간에 분쟁이 있다가 이 사건 조정이 있었고, 이 사건 조정과 별도로 같은 일시·장소에서 김ㅇ산 등 3인은 김ㅇ원과 사이에, 김ㅇ원으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위 조정이 있기 몇 년 전에 김ㅇ원은 김ㅇ산 등 3인을 제외한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어떠한 분쟁이 있었고, 종국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되었는지 등을 자세히 심리한 후에 이 사건 조정이 과연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부분에 관한 자세한 심리 없이 위 조정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