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0-두-8875 선고일 2002.04.26

영업주임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이라는지위에 있으므로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

나이트클럽 영업주임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호텔 나이트클럽의 운영 실태, 위 업소 영업주임의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소의 영업주임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돈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현행 제48조 제9항 참조),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공1991, 237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공1992, 1751)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0. 9. 29. 선고 2000누833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ㅇㅇ호텔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로서 위 업소에 유흥 및 장소, 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 16명 내지 20명에 이르는 영업주임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함과 아울러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영업주임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각자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또, 각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25%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각 영업주임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운영한 사업의 실태, 위 업소 영업주임의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소의 영업주임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돈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영업주임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