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담보권과 법령의 규정상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대상 채권에 해당됨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담보권과 법령의 규정상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대상 채권에 해당됨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4조 제1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공1993상, 640),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공2000하, 1640)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 8. 25. 선고 99누 16728 판결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0. 원고를 권리자로 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소외 이ㅇㅇ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5.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996. 8. 5.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3,060,000원에 매각한 사실, 원고는 1996. 9. 23. 피고에게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매각대금을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제2순위로 각 소액임차인, 제3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 제4순위로 체납처분권자, 제5순위로 원고의 가압류기입등기 이후에 설정등기가 경료된 근저당권자인 소외 김ㅇㅇ에게 각 배분하는 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 분배에 있어서는 공매대금 등을 관계국세 및 저당권 등 담보부 채권에 분배한 뒤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를 제외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참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참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근저당권자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매대금의 배분대상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