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자가 이후 경매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수인이 대가 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낙찰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3조 참조),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3조 참조),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1조 참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공1997상, 1786)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 7. 18. 선고 99누12245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1. 명의신탁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점 등에 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ㅇㅇ은 1993. 11. 10.경 ㅇㅇ도 ㅇㅇ군 ㅇ면 ㅇㅇ리 산 74-17 외 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신ㅇㅇ에게 채권담보조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1994. 6. 25.경 신ㅇㅇ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29일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4. 7. 4.경 서울지방법원 ㅇㅇㅇ지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2. 자신이 낙찰받아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7.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7. 7. 15.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도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자산에서 누락시켰다고 하여 취득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기준시가에 상당한 61,965,2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1994년 귀속 법인세 11,153,700원, 가산세 5,901,669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의 점 등에 대하여
•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ㅇㅇ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수한 다음 경매절차를 거쳐 위 임야를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경매절차상 대가 없이 양수한 채권으로 이 사건 임야의 대금과 상계한 사실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신ㅇㅇ 등에게 어떤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위 임야의 취득은 그 가액에 상당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임야의 가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