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입장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시원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입장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고시원 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도서관 입장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고시원 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 5. 10. 선고 99누12931 판결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고시원 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이유불비, 부수용역 및 겸영사업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