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천징수분 법인세액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00-두-3924 선고일 2001.12.28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조약이나 국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에 있어 기준통화(=원화) 【판결요지】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조약이나 국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현행 제91조 제2항 참조), 제5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3조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 4. 27. 선고 99누 17202 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1.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조약이나 국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비거주자인 ㅇㅇ국 ㅇㅇ관광 주식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이나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및 그 차액 등은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화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거나 투자 원본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거주자의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본불가침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률 제17조는 1995. 12. 6. 법률 제4981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7.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5 사업연도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