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정일 내에 실지거래가액신고를 안했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신고한 가액과 달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
양도소득세 결정일 내에 실지거래가액신고를 안했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신고한 가액과 달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였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기준시가)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기한 국세청고시 중 '거래단위별 양도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터잡은 국세청고시(제1996-16호, 1996. 2. 15. 고시)는 그 기준으로서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금 1억 원 이상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 경우 330m2 이상인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위 거래단위별 양도 면적이 위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일한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전체 부동산의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96조 제1호(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96조 제1호 단서(현행 제96조 제1항 단서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96조 제1호 단서(현행 제96조 제1항 단서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두7183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공2000상, 121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공2000상, 121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두942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공2000하, 1683)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공2000하, 1785)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9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두7183 판결,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 2000. 4. 25. 선고 99두942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