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 중 일부분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상속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감액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상속대상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그 부분을 양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상속인이 갖게 되는 대금감액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이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뒤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하여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매수인 또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적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그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상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결국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후에 이루어진 위 부동산의 거래시점별 매매단가들이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단가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점, 그리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경우 위 부동산의 가액이 위 매매가격의 41% 정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은 위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 매매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72조 제1항, 제3항,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참조),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2]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 제5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참조),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3]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7. 선고 96구437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1994. 8. 15. 당시에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경기 ○○시 ○○면 ○○리 산 129-1 임야 19,992㎡ 및 같은 리 산 129-17 임야 21,338㎡(원래 같은 리 산 129-1 임야 41,330㎡이었으나 1989. 10. 10. 위와 같이 분할됨, 다음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쓴다)를 이 사건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시키고 그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 392,635,000원(= 41,330㎡ × 9,5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89. 7. 5. 소외 인○○으로부터 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은 토지인데, 그 중 9,380㎡ 부분은 위의 매매 이전에 이미 인○○과 소외 최○○ 사이의 소송에서 최○○의 소유로 확정되었던 토지이어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9,380㎡ 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9,380㎡ 부분(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 89,110,000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한편 피상속인은 위의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이를 양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의 9,380㎡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액 61,277,522원(= 금 270,000,000원 × 9,380㎡/41,330㎡)을 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피상속인이 미지급한 매매대금채무 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상속인의 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은 금 31,277,522원이 남게 되므로, 위의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572조 참조), 피상속인이 위의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위의 9,380㎡ 부분의 소유권이 매도인인 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상속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은 인○○에 대하여 감액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위의 9,380㎡ 부분이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이를 양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상속인이 갖게 되는 대금감액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이고, 위의 각 청구권을 합한 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위의 9,380㎡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 89,11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대금감액청구권만을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이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2. 제2, 3주장에 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