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항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항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사 건 2000도488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진승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10. 선고 2000노1642 판결 판결선고
2001. 3.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그린마운틴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① 1996. 8. 1.부터 1996. 12. 31.까지 위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원수강료 등을 받은 다음, 1997년 3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그 사실을 세무관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 3,850,930,559원을 누락시키고, 1997.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위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1,070,503,770원을 포탈하고, ②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위 학원에서 학원수강료 등을 받은 다음, 1998년 3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199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10,735,468,116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1998.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위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2,928,526,627원을 포탈하고, ③ 1997. 1. 1.부터 1997. 6. 30.까지 위 학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진첩제작비를 받은 다음, 1997년 7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출금의 공급가액 979,248,853원을 누락시키고, 1997. 7.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7,924,885원을 포탈하고, ④ 1997. 7. 1.부터 1997. 12. 31.까지 위 학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진첩제작비를 받은 다음, 1998년 1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출금의 공급가액 1,785,195,599원을 누락시키고, 1998. 1.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78,519,559원을 포탈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 원심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되고, 199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포탈행위 및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포탈행위는 포괄하여 같은 호 위반의 1죄가 된다고 보고, 한편, 피고인은 1997. 4. 18.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7. 4. 26.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요약]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죄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2] 포괄1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1]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항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포괄1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1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재판경과 서울지방법원 2000. 6. 8. 선고 99고합1038 판결서울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노1642 판결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1984,520),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1988,189) [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참조법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제39조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