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님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님
사 건 대법원2000도3945【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강◎진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8.10. 선고 2000노234 판결 판결선고
2000. 11.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이 정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 판시 세금계산서 248장은 각 그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조항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