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번호 대법원-2000-도-3945 선고일 2000.11.24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님

사 건 대법원2000도3945【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강◎진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8.10. 선고 2000노234 판결 판결선고

2000. 11.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이 정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 판시 세금계산서 248장은 각 그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조항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7.9.13.선고 77도2114 판결, 1981.10.24.선고 80도23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든 경우라면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다 하여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법리오해 여부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산정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 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71.3.30.선고 71도2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인 2년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다.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