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는 바, 정당한 사유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범처벌법에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는 바, 정당한 사유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임
사 건 2000도2858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강◎식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서울지법1999노181(2000.6.7) 판 결 선 고 2000.10.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상고이유를 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