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일로부터 98일이 지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한 90일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과세처분일로부터 98일이 지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한 90일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이 건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신청요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7. 9. 11.자로 불복청구한 이 건은 처분청에서 2006년 1기 분 부가가치세 121,431,05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7. 6. 4. 발송(등기번 호 ○○○ 우체국
○○○번)하였고, 청구인은 2007. 6. 5. 이를 수령하 였음이 국내등기우편조회에서 확인됨.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
5. 부터 90일 이내인 2007. 9. 3.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도 청 구인은 이를 2007. 9. 11.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