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7-0078 선고일 2007.08.29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12. 16.부터

○○○ (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오락게임장을 영위하는 자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 총액 4,931,000,000원(총 986,200매× 매당 액면가액 5천원)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2007. 4. 16.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350,2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 나. 청구이유 1) 쟁점오락실은 사행성 거래를 하는 업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며,

2.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에서 당첨되어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함.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상품권구매대장, 일일결산내역서, 사용기록내역, 상품권 일일사용량, 일일당첨금 지급액, 일일 수익내역)를 근거로 과세함이 마땅하나, 처분청이 문화상품권 공급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됨.

3. 처분청 의견

1) 쟁점오락실은 사업장 내에 게임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이용케 하고 이용대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2. 또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3. 그리고 청구인이 실지 구입하였다는 상품권의 수량과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실지사업자인 청구인과 달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송

○○ 와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오락실과 관련된 장부는 모두 소각되었다 하였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당시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 뿐으로서 대금지출에 대한 증빙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였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락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용고객에게 지불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 부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구입한 상품권이 총 몇 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음.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항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항, ⑤항은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처분청은 문화상품권 판매업자가 청구인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다고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상품권 구입수량 986,200매에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한 후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8,44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

(2) 본 건 이의신청 있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조사당시 쟁점오락실의 운영자인 송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실지사업자는 김

○○ 과 박

○○ 이고, 상품권 실지 매입수량도 다르다고 주장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과 동 주장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였음. (3) 재조사 결과를 보면,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는 김

○○ 과 박

○○ 으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처리하고, 상품권 수량에 대한 조사는 제출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부실하고 필체가 비슷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확인됨. (4) 국세청에서 문화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권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표의 상품권 구입수량은 다음과 같음. 기 간 청구인 주장 처분청 수집 자료 차이 비고 구입처 수량 구입처 수량

2006. 1월

○○○ 5,400

○○○ 150,000 144,600 2월

○○○ 48,500

○○○ 200,000 151,500 3월

○○○ 88,300

○○○ 230,000 141,700 4월

○○○ 87,500

○○○ 220,000 132,500 5월

○○○ 71,700

○○○ 88,200 76,500

○○○ 60,000 6월

• 0

○○○ 38,000 38,000 합 계 301,400 합 계 986,200 684,800 (단위: 매)

2.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오락실은 부가가치세법상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이용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상품권의 배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시상금에 대한 기대일 뿐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그 이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게임장의 운영은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한 후 특정 게임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배출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로 투입한 현금의 합계액이며 시상금 내지 장려금으로 배출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2) 다음으로 상품권구입수량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품권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 등 상품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관련 장부를 제출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부실하고 필체가 비슷하여 서류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음.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 사본을 확인해 본 바, 상품권 번호가 일치하며 확인자와 인수자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상품권 구매와 관련된 지출관련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상품권 판매 대리점인

○○○ 에서만 1,507,000천 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 대표 이

○○ 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한 바 신고한 사실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됨. 그리고, 청구인이 당초 2006.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기간을 2006. 1. 1.~ 2006. 6. 30.까지로 신고하였으나 제출한 상품권 구매대장에는 2006. 5. 31.까지의 내용만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됨. 또한, 청구인과 영업시간에 대해 통화(2007. 8. 21.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평소에는 24시간 영업하였으나 2006. 2월경부터 두달 정도는 오전 9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나, 상품권 구매대장상의 구입수량은 단축한 기간 동안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상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권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표에 나타나는 상품권 구입수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업기간은 2006. 1. 1. ~2006. 6. 30.과 상품권 구매대장에 나타나는 날짜가 상이한 점 등을 볼 때 상품권 수량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