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7-0075 선고일 2007.08.29

멸실을 전제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판단하였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 12. 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 후 종합부동산세 104,299천 원 및 농어촌특별세 20,859천 원을 자진 납부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신고안내 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2007. 1. 30.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2007. 4. 6. 경정청구 수용불가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7. 7.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 나. 청구이유 1) 청구법인은 2005년 4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주택(이하 “쟁점 주택”이라 함)을 관련법에 따라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은 멸실이 전제된 것으로 주택 본래의 개념과 목적을 상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것은 부동산 보유의 조세형평과 부동산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에 어긋남으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주택분 재산 세의 납세의무자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현금 청산하고 멸실 전까지 일시적으로 소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한 합산 배제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 별 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명세서에 의하면 2006. 6. 1. 현재 당해 연도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이 6,663천 원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 준이 8,555,165천 원임이 확인되므로 2006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알 수 있다.

2.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주택재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주택을 멸실을 전제로 취득한 것으로 주택 본래의 개념과 목적을 상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세 부담형평과 부동산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 세 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멸실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라 하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판단하여 재산세 6,663천 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명세서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의 공시가격이 9,155,165천 원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 600,000천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 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 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