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7-0074 선고일 2007.07.26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7. 5.부터 “○○○” 를 개 업하여 운영하다가 2007. 1. 31.자 폐업한 자로서, 구입한 상품권 총액 2,132,500,000원 (총 426,500매×매당 액면가액 5천 원)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 투입액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배당률 105%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4. 10.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610,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당첨되어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잔 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 금․ 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재경부소비세제과-23호 2006. 1. 9.)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항, ⑤항은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액 9,540천 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상품권 매입자료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846,320천 원은 게임기에 투입된 상품권 총 투입금액에 배 당률 105%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는

○○○ 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매입 자료를 과세근거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장부를 모두 폐기처분 하였다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에 처분청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배당률 105%로 상품권이 주어진다는 진술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 상품권의 매입량에 105% 배당률을 적용하였다.

2. 판단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상품권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경부 예규에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 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1.9. 외 다수)라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 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 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 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시상 환불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 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