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상품구입액에 따라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7-0071 선고일 2007.06.29

구입매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대구시

○○ 구

○○ 동 1431-2번지에서 “

○○○ ”라는 서비스 일반게임장을 2006. 3. 13. 개업한 후, 2007. 2. 6. 폐업한 자로, 2006.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02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 5. 10.부터 2006. 6. 13.까지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 총 233,000매 (액면가액 5,000원, 1,165,000,000원)를 게임기에 투입된 것으로 산정하여 2007.

1. 2.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286,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매입한 상품권이 처분청이 인정한 매수 1,147,400매에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이 발행한 상품권의 총판업자인

○○○ 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기록한 근거 등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구입한 상품권이 총 몇 매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항, ⑤항은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025,000원으로 하여 확정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 으로부터 수집한 상품권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품권 1,147,400매를 구입하였다고 판단, 상품권 매당 5,000원으로 산정한 5,73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판단 (1) 상품권 구입수량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 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상품권 총 1,147,400매를 판매 하 였다고 하여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구입매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