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일 90일 이후의 이의신청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7-0054 선고일 2007.05.28

과세처분일로부터 95일이 지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한 90일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신청요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7. 5. 14.자로 불복청구한 이 건은 처분청에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5,486,96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7. 2. 5. 발송(등기번호 ○○○우체국 ○○○호)하였고, 청구인은 2007. 2. 8. 이를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우편물 접수대장 및 우편종적조회에서 확인됨.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 2. 8. 부터 90일 이내인 2007. 5. 9.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07. 5. 14.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서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