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의 영업허가 등에서 사행행위와 다르고, 게임장의 부가가치세는 총투입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함.
게임장의 영업허가 등에서 사행행위와 다르고, 게임장의 부가가치세는 총투입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함.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전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480천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인 2005년 2기 2,407,000천 원, 2006년 1기 5,781,500천 원, 합계 8,188,500천 원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2007. 2. 13.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87,489천 원, 2006년 1기 200,728천 원 합계 288,217천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4조 【허가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1)청구인은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달리 제출한 증빙은 없다. 2)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처분의 부당성으로는 -영업에 사용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는 배당률을 95%~100%로 조정이 가능하고 예시 및 연타기능까지 탑재 된 사실상 사행성게임기에 해당되며,
• 이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일반전자게임장과 달리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닌 게임 후에 상품권형태로 반환되는 예치금에 해당되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금액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한 배당률의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2005. 5. 17. ○○시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통관련업자등록증에는 ‘일반게임장업’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4)상품권발행업자가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청구인의 상품권 구매수량은 2005년 2기 481,400매, 2006년 1기 1,156,300매를 확인되고, 처분청은 상품권액면금액에 매수를 곱하여 매출과세표준의 근거로 하였다. --- 처분청의 매출과표 산정 --- 과세기간 상품권매입수량 누락매출과표 (매입수량 × 5천 원) 비 고
2005. 2기 481,400매 2,407,000천 원
2006. 1기 1,156,300매 5,781,500천 원
2006. 2기 없음 16,000천 원 게임기 매각대금 5) 처분청이 2006년1기 상품권매입수량으로 추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781,500천 원인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과세표준은 5,788,980천 원으로 결정하여 7,480천 원 만큼 과다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2006년2기 부가가치세 529천 원은 상품권매입수량과 무관한 고정자산 매출에 관련된 사항으로 불복청구의 취지와는 달라서 이 건 심리와는 별론 으로 하고자한다
- 라. 판 단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행성 게임장이라고 주장하나, 일반게임장으로 등록하여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게임기 운영에 사행성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행행위업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며,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어, 처분청이 일반게임장 사업자인 청구인의 게임기로 수취된 금전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