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영업행위를 사행행위거래로 볼 수 있는지와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7-0040 선고일 2007.05.23

게임장의 영업허가 등에서 사행행위와 다르고, 게임장의 부가가치세는 총투입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전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450천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 4,050,000천 원을 과세표준으로 2007. 2. 6. 부가가치세 140,932천 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시상금 지급방식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 중 97%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된 총액의 3%에 불과하며,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환산한 상품권 매입수량은 182,267매에 불과한데, 처분청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보고자료를 진실한 매입수량이라고 하여 810,000매를 과세근거로 삼은 사실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의 근거로 삼은 상품권 810,000매는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상품권발행업자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수량이고, 청구인의 게임장규모를 고려하여 추정한 975,400매 보다 적어 당초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게임장 매출과표 추계의 정당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 제8조【발행사의준수사항】

① 발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발행사는 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내역에는 주소, 연락처, 공급량 등이 필히 명시 되어야 하며, 분기정산시 그 관리내역을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상품권 수량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처분의 부당성으로는, 청구인 게임기의 당첨율이 97%로 설정되어 있어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97%는 항상 게임 이용자에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나머지 3%에 불과하고, 게임기이용자에게 당첨금으로 지급되는 문화상품권 자체는 재화가 아닌 화폐대용증권이어서 그 공급자체를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달리, 문화상품권의 공급이 과세대상이라면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과처분한 사실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5.10.18. ○○시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통관련업자등록증에는 ‘일반게임장업’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상품권발행업자인 (주)한국문화진흥이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자료를 처분청이 통보받은 2006년 1기 청구인의 상품권 구매수량은 810,000매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품권 매입처 직원으로부터 우연히 입수한 거래명세서 31매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계산한 2006년 1기 상품권 구매수량은 182,267매 라고 주장한다. --- 상품권 구매 수량 --- 거래명세서 확인 상품권 구매수량 일일평균 구매량 (56,400매 / 56일) 2006년1기 구매량 (1,007매 × 181일) 비 고 56,400매 1,007매 182,267매

2006. 2. 22. ~ 2006. 4. 18. (56일간)

5. 청구인이 상품권 182,267매를 판매한 수입금액의 3%만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과세표준은 24,854천 원이다. (과세표준 = 당기 상품권소모량 × 상품권 단가 × 수수료(3%) ÷ 1.1 24,854천 원 = 182,267 × 5,000 × 3% ÷ 1.1)

6. 처분청이 상품권 구매량 810,000매에 게임기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과세한 2006년 1기 과세표준은 4,050,000천 원이다. (과세표준 = 당기 상품권소모량 × 상품권 단가 ÷ 배당률(100%) 4,050,000천 원 = 810,000 × 5,000 ÷ 1.00)

  • 라. 판 단 문화상품권의 거래를 과세대상거래가 아니거나, 이와 달리 과세대상거래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외 다수) 처분청이 일반게임장 사업자인 청구인의 게임기로 수취된 금전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입수한 거래명세서에 근거하여 상품권매입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률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상품권매입수량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상품권구매관련기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처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일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매입수량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거래의 증빙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