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으로 일시적 휴경이 아닌 상당한 기간 휴경상태에 있었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자경농지 감면 배제함은 정당함
계절적으로 일시적 휴경이 아닌 상당한 기간 휴경상태에 있었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자경농지 감면 배제함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9. 5. 10. 상속받은 00시 0구 00면 00리 510번지 소재 답 2,309㎡(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05. 12. 10.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신청 하였음.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아 감면배제하고
2007. 1. 2. 양도소득세 113,294천 원을 부과처분 함.
2. 00 시장이 발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귀속 재산세 납세고지서상 지목이 답으로 부과되었고, 2003년까지 논농업직불제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매수자가 쟁점토지 매수당시 콩과 들깨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임이 입증됨. 3) 청구인의 건강문제로 2004. 6. 14.부터 2007. 2. 28.까지 회사에 휴직중이 어서 부득이 휴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바 몸이 완치되고 쟁점토지를 양도 하지 않았다면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은 부당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 9. 23. 자로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용도가 공업나지로 기재되어 있음. 2) 숙모 000이 2004. 3. 23. 사망한 이후 쟁점토지가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 3) 또한 청구인이 2004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건강악화로 회사를 휴직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건강상태로 보아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당시 나대지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 면․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에 농지인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상속농지로
2005. 12. 10.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거주 및 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2) 쟁점토지의 토지이용특성표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토지용도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공업나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 주변은 공장지대임이 조사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됨.
(3) 00 시장이 발부한 쟁점토지의 2005년귀속 재산세납세고지서상 지목이 농지(답)로 부과되었음. (4) 쟁점토지의 일부였다가 2005. 4. 22. 분할되어 도시계획에 따라 00시에 수용된 00시 0구 00면 00리 510-1의 토지 154㎡는 2006. 8. 9. 00 시로 소유권 이전 후 실농보상금 353,892원을 2006. 11. 15. 청구인이 수령하였음. (5) 청구인은 1987년 8월부터 현재까지 0000공단 00지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휴직하였다가 재차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휴직하였음.
(6) 쟁점토지의 경작은 청구인의 숙모 000이 2004. 3. 23. 사망할때까지 경작하였으며 00면에서 2002년도 벼 재배농가 지원 대책사업 보조금 135,190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123,150원을 수령하였으나 2004년 및 양도시점인 2005년에는 수령한 사실이 없음. (7) 쟁점토지를 매수한 000하는 주유소 신축을 위하여 2006. 3. 31. 건축 허가 를 받으면서 토지대장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려면 부담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 54,312천 원을 납부 하였으며 취득당시 콩과 들깨가 심어져 있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 (8) 처분청에서 2006. 11. 28. 의결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를 보면 - 쟁점토지가 2004년부터 양도일까지 토지특성조사표상 공업용나지로 되어 있고
• 공시지가가 2002년 45,000원에서 2004년 158,000원 2005년 222,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인근 공장토지와 공시지가가 비슷하고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지급 된 사실이 없으며 - 청구인이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입증할 만한 수확물처분 증빙서류 등 객관 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2.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였다가 2005. 4. 22. 분할되어 00시에 수용된 00시 0구 00면 00리 510-1의 토지 154㎡의 실농보상금 353,892원을 2006. 11. 15. 수령하였고 2005년귀속 재산세 납부고지서상 쟁점토지에 대해 나대지가 아닌 답으로 부과되었으며 매수자가 취득당시 콩과 들깨가 심어져 있었다고 확인하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농지라는 주장을 펴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휴경 농지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지임을 입증하기 어렵 게 되자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고 어느 것이 사실인지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또한 쟁점토지는 2001. 9. 23.자로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2004년부 터 2005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상 공업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주변은 공장지대 로 확인되며 숙모 000이 2004. 3. 23. 사망한 이후 2005. 12. 10. 양도당시 까지 쟁점토지가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양도당시 현장사진, 수확물처 분증빙 및 대리․소작경작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88누6252, 1989. 2. 1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계절적으로 일시적 휴경이 아닌 상당한 기간 휴경상 태에 있었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되는 일시적 휴경농지란 태풍․해일․법률상․ 자연재해․재배작물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건강상의 문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