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일 경우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업의 포괄적 양도일 경우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6. 3. 9. (주)○○디벨롭먼트[이하 ‘(주)○○’이라 함] 소유의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상가 3층 건물 중 2층 및 3층 상가 전부와 1층 상가 일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2억 원으로 매매계약하고 2006. 3.20.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626,350,720원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자인 (주)○○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6. 6.30.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주)○○에 투자한 박○○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과 2006. 2.20. 체결한 투자금 상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환조건인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물변제 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것이고, 이는 투자금의 상환 즉, 채무변제에 갈음한 대물변제이면서 이에 수반된 매매계약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와는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채만을 승계하였을 뿐 (주)○○의 다른 부채(금융채무 990백만 원)와 인적사항은 전혀 승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 즉, (주)○○ 소유의 재고자산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주)○○에서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된 것이고 청구법인에서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것이어서 사업의 동질성도 유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별도 대금 지급 없이 (주)○○이 부담하고 있던 박○○ 외 1인에 대한 채무 82억 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았고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별도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거래대금에 포함된 양 임의로 안분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주)○○ 지점법인에서 쇼핑몰(수수료 매장 및 부동산임대)로 사용하던 건물이기도 하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이외 재무제표 상 390백만 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본점의 부채일 뿐 쟁점부동산과 관련 없는 것이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6. 3. 9. 매매가액을 82억 원으로 하면서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박○○ 및 장○○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82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특약사항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금지급에 갈음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2006. 3.20. 소유권이전 등기하면서 같은 날 박○○와 장○○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0,440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갈음하는 금액으로 매도자인 (주)○○이 박○○ 및 장○○에게 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2일 전인 2006. 3. 7. 청구법인과 (주)○○ 및 박○○가 3자 합의하여 체결한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한 것인데, 이는 박○○를 채권자로, (주)○○을 채무자로, 청구법인을 채무인수자로 하여 박○○가 투자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일체의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 하고, 매매대금을 82억 원으로 정하면서 이를 인수대상채무로 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인수대상채무 82억 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함과 동시에 박○○ 또는 박○○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120% 범위 내에서 근저당 등의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82억 원은 쟁점부동산의 분양 등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며, 채무인수계약일인 2006. 3. 7.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청구법인이 82억 원을 전액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만료되면 쟁점부동산을 공매,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회수하기로 한다고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주)○○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박○○와 2004. 4. 5.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한 것으로서, 박○○와 (주)○○[(주)○○ 등 3인이었는데 생략하고 이하 (주)○○으로만 표시하기로 함]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법정관리 중인 (주)○○[분양권자인 (주)○○]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주)○○ 명의로 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박○○는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쟁점부동산에 설정한다고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투자약정서의 합의 내용과 같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6. 2.20. (주)○○과 박○○는 투자금 상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박○○는 투자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른 한편으로, (주)○○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양사업이 미진하자 2005. 4.14.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 지점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하였는데, 업종을 대형할인매장 및 쇼핑몰로 하여 수수료 매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 사업부분을 정리한 후 2006. 3월 지점을 폐쇄하고 2006. 3.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폐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열거하면서 박○○의 투자제의를 받아들여 (주)○○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주)○○의 부채잔액증명서와 같이 현재에도 금융채무가 990백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양도자의 채무 전부를 인수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어서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는 점만 부각시켜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든가 이상한 법 형식을 택하여 탈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커서 상대적으로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이 클 뿐만 아니라, 양수자는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의 아무런 도움도 없으며,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만을 주게 되어 이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 배려에 연유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로 양도되는 사업 전부에 있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이거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2006. 2. 9. 일부 개정),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거래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만 양수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3.11. 1. (주)○○하우징이라는 법인명으로 사업개시하여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 1.23. (주)○○아이앤씨로 법인명을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를 최○○에서 김○○으로 변경하였고, 2006. 3.14. 사업장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하면서 법인명을 (주)○○하우징으로, 대표자를 최○○로,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여 2006. 3.20.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주)○○과는 설립당시 법인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기 전 주업종이 유사하여 사업상 서로 연결성이 있었는지 또는 관계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 법인명과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업종마저 변경하였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이용하는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과 박○○가 체결한 투자약정서와 투자금 상환에 관한 합의서 및 청구법인과 (주)○○ 및 박○○가 체결한 채무인수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주)○○과 박○○가 투자약정서에 의하여 취득하여 분양사업을 영위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일부 대형할인매장 및 쇼핑몰로 사용하여 수수료 매장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도 (주)○○과 박○○가 체결한 투자금 상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을 양수인으로 정하고 이들 3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채무인수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에서 분양사업에 제공되었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던 박○○의 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현금 등 지급 없이 취득한 것이며, (주)○○이 박○○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박○○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담보 설정하였던 점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주)○○과 박○○가 정산한 채무 즉,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면서 인수대상채무인 82억 원에 대하여도 박○○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담보 설정한 사실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박○○라는 점에서 (주)○○이 처한 사정과 청구법인이 처한 사정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하게 된 사정이 동일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박○○에 대한 채무 82억 원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채무인수계약일인 2006. 3. 7.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되 그래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매,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회수하기로 한다는 채무인수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서도, (주)○○에서 박○○를 투자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박○○에 대한 채무 상환 조건과 유사하다 할 것인 바, 이렇게 유사한 상환조건인 채무를 부담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경영주체만 (주)○○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사업자체는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여 양도자인 (주)○○과는 외견상 주업종이 다르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면서 청구법인이 인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박○○에 대한 채무 상환조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만 제공할 경우 임대수입금액만으로는 상환기간 내에 변제가 불가능할 것이어서 동 상환조건을 보아서는 부동산임대업만이 주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이를 신축한 (주)○○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대행업체인 (주)○○에서 분양하던 건물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미 전사업자인 (주)○○에서도 분양사업을 영위한 건물이므로, 청구법인 또한 분양사업에 주력하여야 박○○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상환기간 내에 가능하다 할 것은 물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두 부담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박○○ 또한 내심 분양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정해진 상환기간 내에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인수계약서에 상환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한다고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견상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과 (주)○○ 및 박○○와 3자 합의하여 체결한 채무인수계약서의 내용과 쟁점부동산의 용도 또는 청구법인, (주)○○ 및 박○○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력 업종은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이는 양도되는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양도자인 (주)○○에서 쟁점부동산을 분양사업에만 제공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에는 분양사업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임대업에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로 보는 사업의 종류에 대한 동질성 유지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면서 이를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므로, 청구법인이 2006. 3.20.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과는 다른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만 주력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본 것은 (주)○○ 지점에서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에 관한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지 (주)○○ 본점에 관한 사업 전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주)○○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금융부채 전부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불복이유의 적절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일 경우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주)○○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