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으로 귀속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법원에 등기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 파산재단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없음
파산재단으로 귀속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법원에 등기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 파산재단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없음
2006. 2. 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1,736,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47,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 7.24. 파산한 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던 (주)○○의 파산관재인이고(이하 “파산재단”이라 한다), 처분청에서 파산재단으로 귀속된 자산 중 ○○도 ○○시 ○○동 ○○빈지 외 14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 2. 6. 종합부동산세 131,736,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47,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주)○○이 2002. 7.24. ○○지방법원파산부의 파산결정으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 소유로 귀속되었는데, 쟁점부동산이 재단재산 증식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 3.25. 파산재단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파산부에 재산포기 신청하여 허가 결정 받았으므로 이는 원소유자인 (주)○○에 환원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시에서 재산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사실이 있는데 이 때 등기의무자를 파산재단이 아닌 (주)○○으로 하였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주)○○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주)○○은행의 별제권의 행사로 매각되어 2005.11.28. 소유권이 ○○주택(주)으로 이전될 당시에도 파산재단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이므로 파산재단을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도 재산세의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서 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2005년 귀속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파산재단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파산재단의 관리 하에서 벗어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더구나 파산법상 재산포기의 효과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을 보유함으로서 부과되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산재단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주)○○은 2002. 7.24. 파산하여 (주)○○의 재산은 파산재단 소유로 귀속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파산재단에서는 쟁점부동산의 보유가 파산재단 증식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재단의 환가대상 재산에서 포기할 것을 신청하고, ○○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2004. 3.25. 재단재산 포기허가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2004.10.28. ○○시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별제권자인 (주)○○은행이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매수의향자가 나타났으나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포기로 매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법원에 청산인 선임 신청을 하여 2004. 9. 8. 청산인이 변호사 서○○으로 선임된 사실이 ○○지방법원 민사부의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5.11.28. 쟁점부동산이 ○○주택(주)에 매각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주)○○의 청산이 변호사 서○○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에 체납된 지방세도 매수인인 ○○주택(주)가 직접 납부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에 의하면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재단에서 포기한 재산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자인 (주)○○은행에서 이를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리인을 법원에 신청하여 청산인이 선임되었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당사자로 청산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파산재단에서 포기하여 자유재산으로서 매각되었으므로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이 파산하기 전 (주)○○으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지방법원 파산부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2002. 8. 7. 파산등기 되었고, 파산재단이 재산포기 신청하여 법원에서 재산포기허가결정으로 2004. 4. 7. 파산등기말소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파산 선고로 파산재단에 귀속되었다가 파산등기말소등기로 파산재단에서 쟁점부동산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취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