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조세특례

농지의 대토 요건 적합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6-0025 선고일 2006.04.26

농지의 대토 이후 새로운 농지에 1년 이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농지의 대토로 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이 1983. 1.1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등 6필지 토지(田) 26,325㎡(이하 ‘○○농지’라 함)와 같은 동 ○○번지 대지 416㎡를 택지개발로 인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20074. 9.17.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농지는 대토를 위한 농지라 하여 이를 제외한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2004.11.30.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이후 20058. 2. 7. 내지 2005. 9. 7. 사이 4회에 걸쳐 ○○도 ○○시 ○○면 ○○리 ○○번지 등 7필지 토지(田) 37,571㎡(이하 ‘○○농지’라 함)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요건 중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여부도 불분명하다 하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만 보아 2005.12.16. 감면세액 1억 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614,203,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오랫동안 경작하던 ○○농지가 택지개발로 인하여 2004. 9.17. 수용된 후 2005. 2. 7. 내지 2005. 9. 7.까지 4회에 걸쳐 대체농지로 ○○농지보다 면적이 큰 ○○농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1988. 4.13.부터 ○○시 ○○구 ○○동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5.12.31.(주민등록등본상 2005.11.17.) ○○도 ○○시 ○○면 ○○리 ○○번지로 옮겼는데, ○○농지 소재지로 거주지를 늦게 옮긴 것은 종전거주자가 이주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지연되었으며, ○○농지는 2005. 3월부터 고추 및 참깨 등을 파종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복토와 농산물 저장창고를 신축하는 등 실질적 영농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을 보아 ○○농지의 취득은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대토농지로 보아야 하는데,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 중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통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하고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새로운 농지를 1년 이내 취득하면서 같은 기간 내에 거주지를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옮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농지 양도일부터 불과 1년 3개월이 지난 2005.12.31. ○○농지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점만으로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고추 및 참깨를 파종하였다 하나 관련증빙이 미흡하고 영농준비를 위하여 복토 및 농산물 저장창고를 신축하였다는 시점도 ○○농지 양도일 이후 1년이기도 하며, 적법한 농지의 대토인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에 착공한 것이어서 ○○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농지 소재지 주택의 종전거주자가 이사를 지연시켰다는 사정 등으로는 ○○농지 양도일 이후 1년 이내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 중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이고, 농지의 대토 규정은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감면규정으로 신설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4규정하고,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83. 1.13.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다가 2004. 9.17. ○○공사에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농지는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05. 2. 7. 내지 2005. 9. 7. 사이 4회에 걸쳐 아래 ‘○○농지의 취득일자 및 면적’과 같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 면적이 ○○농지보다 11,246㎡가 크므로 양도소득세가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 중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과 종전농지 면적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취득일자 및 면적] 소재지 취득일 면 적 소재지 취득일 면 적 소재지 취득일 면 적

○○리

○○번지

2005. 2. 7. 2,641㎡

○○리

○○번지

2005. 2. 7. 22,983㎡

○○리

○○번지

2005. 9. 7. 808㎡

2005. 4. 1.

2005. 4. 1.

○○리

○○번지

2005. 9. 7. 2,693㎡

○○리

○○번지

2005. 5.26. 4,675㎡

○○리

○○번지

2005. 9. 7. 663㎡

○○리

○○번지

2005. 9. 7. 3,108㎡ 청구인은 1988. 4.13.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다가 2005.11.17. ○○도 ○○시 ○○면 ○○리 ○○번지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아파트는 ○○시 ○○구에 위치한 ○○농지와 행정구역상 연접한 지역으로서 ○○농지의 양도일인 2004. 9.17.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농지는 ○○시에 위치하여 ○○아파트가 위치한 행정구역 사이에 ○○시 ○○구가 위치하여 연접한 시․군․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은 ○○농지 양도일 이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5.11. 5.부터 2005.11.15.까지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에 2005. 3월부터 고추와 참깨를 파종하였고 복토 및 농산물 저장창고 등을 신축하였다는 관련 서류와 파종, 복토 및 창고 신축공사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지,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두 5924, 2003. 9. 5.)인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를 인용하여 ○○농지 양도 후 1년 이내 ○○농지 소재지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으나, 동 판례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와 경작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농지는 종전경작자의 농산물 수확이 지연되어 취득 즉시 경작할 수 없었고, ○○농지 소재지에 새로이 취득한 주택 또한 종전거주자가 이사를 지연시켜 즉시 거주이전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동 판례를 앞세워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 삭제되고 같은 날 조세제한특례법에서 감면 규정으로 신설되었음)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 내지 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이며 그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바, ○○농지는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 중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과 종전농지 면적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없으나, 비과세요건 중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3년 이상 경작여부는 불복청구일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론으로 함)가 쟁점이다. 그렇다면,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1년 이내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비과세요건 중 새로운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1년 이내부터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뜻인지 또는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1년이 지나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뜻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농지의 대토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하되 그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 즉, 경작하던 농지만 새로운 농지로 바뀌었을 뿐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고, 거주지 또한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로 제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은 적어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며(대법원 2002두 5924, 2003. 9. 5. 같은 뜻),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의 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를 취득 후 3년간 계속하여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를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것이지 대토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1년 이내 취득만 하고 대토농지 소재지에 언제든지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를 비과세요건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 양도일 이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농지 소재지로 이주한 청구인의 경우는,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적어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비과세요건은 갖추지 못한 경우로 여겨진다. 그리고, 청구인이 특별한 사정 즉, ○○농지 종전경작자의 농산물 수확이 지연되어 즉시 경작할 수 없었고 ○○농지 소재지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려 하였으나 종전거주자가 이사를 늦게 가는 바람에 이주가 지연되었던 사정이 있으며, 이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두 5924, 2003. 9. 5.)와 같이 거주와 자경을 적어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농지는 2005. 2. 7. 내지 2005. 9. 7. 사이 4회에 걸쳐 취득함에 따라 2005. 9. 7. 취득한 4필지를 제외한 5필지의 농지는 모두 2005. 5.26. 이전 즉, 계절적으로 영농을 시작하기 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맞지 아니하며, ○○농지 소재지 주택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등본상 2005.11.17.이나 사실상 2005.12.31. 이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관련 비용명세에서 확인되므로, 종전거주자의 명도지체로 이주가 늦어졌다는 등의 주장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농지 양도일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의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농지의 영농을 위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복토하고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창고를 신축하였다는 등 비용지급에 관한 관련영수증을 보면 모두 2005.12. 2. 내지 2006. 1.14. 사이 발생한 사정이고, 이는 처분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의 사정이기도 하며 ○○농지를 양도한 이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여서 ○○농지 양도일 이후 1년 이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5. 2. 7. 및 2005. 4. 1. 취득한 ○○농지에 고추 및 참깨 등을 파종하였다는 점을 자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