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은 전국 미군부대 보안시스템 콘트롤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공사(이하 ‘보안시스템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 외 ○○컴으로부터 2004. 1.30.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08,6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고, 공사비 중 139,600,000원도 과다하게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납부하였으며, 비거주자에게 컨설팅대금으로 지급한 669,000,000원(손금추인)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2005.10. 1. 부가가치세 127,550,910원과 법인세 46,170,170원 및 사업소득세 147,18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이 보안시스템공사를 수주한 후 하청 희망업체들로부터 자격요건 및 견적서를 받은 결과 ○○컴을 선정하여 총공사비 1,810,000,000원(이후 공사현장의 감소로 808,600,000원으로 확정됨)으로 계약하여 실지 시공한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보안시스템공사 중 벙커 내부공사인 특수보안시설을 시공한 리○○(R○○, 이하 ‘R○○’라 함)에게 지급한 공사비 669,000,000원은 손금추인하면서도 외곽시설공사를 시공한 내국인에 대한 공사비 139,6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R○○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자재 및 장비 등을 독자적으로 투입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이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컴은 성인게임기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서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거래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의 동생 정○○이 ○○컴 대표 김○○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외곽공사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실지 공사여부 또는 장비, 자재구입에 대한 증빙 및 공사인부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로 계상된 금액이 이 건 보안시스템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이며, R○○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보안(암호화)공사대금으로서 이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규정(세율 2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제5호 및 제6호 이외는 생략)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6호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각호 중 제4호 이외는 생략)에서 ‘법 제119조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하고, 제1호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제2호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3호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제4호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3년 보안시스템공사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수주한 후 2004. 1. 3. 시공자를 ○○컴으로 하여 계약하였다는 ‘물품 및 서비스 공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컴을 대신하여 2004. 1.18. 보안전문가인 R○○와 특수보안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약정서(Contract Agreement)’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컴에서 2004. 1.30. 보안시스템공사에 사용될 자재가 각 현장에 70% 이상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 총공사금액인 1,81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04. 5월 주한미군 제2사단이 이라크로 이동함에 따라 일부공사가 취소되어 ○○컴과 2004. 5.31.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6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04. 6월 ○○도 지역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동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공사가 취소되어 2004. 6. 30. ○○컴과 재차 공사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다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41,4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인 808,600,000원에 해당하는 보안시스템공사만을 시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수보안시설공사는 미군부대 벙커(지휘본부) 내의 장비와 벙커외곽 보안시스템을 연결․암호화하여 감시하는 작업으로서 현장작업인부는 비밀취급인가자로서 보안전문가인 R○○와 동행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한 특수 제한지역의 공사이고, 이러한 특수보안시설공사는 ○○컴에서 R○○와 하청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컴을 대신하여 공사금액 669,000,000원으로 하청계약 한 것이며, R○○는 독자적으로 자재․인부 및 장비 등을 투입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규정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보안시스템공사는 벙커 내의 특수보안시설공사와 외곽시설공사로 나누어지는데 특수보안시설공사는 외국인인 보안전문가가 시공하고 외곽공사는 내국인이 시공한다는 것만 다를 뿐 하나의 공사임에도, 보안전문가인 R○○에게 지급된 금액은 손금추인하면서도 내국인에게 지급된 외곽공사비 139,600,000원을 손급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매출 및 관련매입 내역과 검토표를 제출하고 있다.
○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컴은 성인용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서 과거 이 건 보안시스템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시공하였다거나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의 동생 정○○이 ○○컴 대표 김○○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정○○의 주도로 ○○컴에서 청구법인에게 고가의 보안프로그램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이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 청구법인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 및 정○○을 조세범칙자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컴 대표 김○○에 대해서도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근거자료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정○○과 김○○도 쟁점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음이 정○○의 확인서 및 김○○에 대하여 ○○중부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비록 ○○컴과 ‘물품 및 서비스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두 차례의 공사변경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만 하청계약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정○○이 ○○컴과는 상관없이 임의 주도한 과정일 뿐 청구법인이 ○○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②에 대해서는 특수보안시설공사를 R○○가 독자적으로 자재와 장비 및 작업인부 등을 투입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이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 아니라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R○○와 계약하였다는 약정서(Contract Agreement)상 품목명세표(Details Listing Description)를 보면 합계 금액을 미화 569,000달러(1,250원/1달러)로 하고 HW/SW Contract 및 Software 6 sites 등 Software 관련 자재 329,300달러와 인건비 및 경비로 239,700달러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특수보안시설공사는 소프트웨어 관련 공사임을 알 수 있고 동 소프트웨어 관련공사인 특수보안시설공사는 보안전문가이면서 소프트웨어의 전문지식을 가진 R○○가 당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R○○가 약정서에 표기된 품목과 장비 등을 사업상 독자적으로 투입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 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관한 조세협약과, 동 조세협약 제18조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한 경우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된다는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조세협약을 보더라도 R○○가 시공한 것은 비거주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 제4호 에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R○○와 국내에서 체결한 특수보안시설공사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관하여서는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보안시스템공사 중 R○○가 시공한 벙커 내부공사인 특수보안시설 공사비 669,000,000원은 손금추인하면서도 외곽시설공사를 시공한 내국인에 대한 공사비 139,6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매출 및 관련매입 내역과 검토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매출 및 매입관련 금액은 이 건 보안시스템공사와 관련된 것 이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 건 보안시스템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의 출처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사비 139,6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