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전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5-0132 선고일 2005.11.30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분 증여세 506,97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지방국세청장은 2005. 6. 7.부터 2005. 6.20.까지 ○○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妻인 박○○이 2002. 9. 5. ○○정공(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금 6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 외 박○○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6,000주를 같은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평가한 1,805,310,000원(1주당 가액 300,885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10.12. 청구인에게 2002년분 증여세 506,973,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 외 박○○이 2002. 9. 5.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 6,000주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에 의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분 증여세 506,973,6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1993. 5.27.과 1998.12.19. 각각 1,500주, 4,500주 합계 6,000주를 청구인의 처 박○○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으로 2002. 9. 5.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것인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 9. 5. 청구 외 박○○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6,000주는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입한 청구 외 박○○ 명의의 쟁점주식 6,000주(1993. 5.27. 1,500주, 1998.12.19. 4,500주)에 대한 주금 60,000,000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은 각각 청구 외 박○○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2. 9. 5. 청구 외 박○○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은 양도일 현재 대가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수증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감사지적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2004. 3.에 작성된 이혼합의서에 청구 외 박○○의 회사주식지분을 인정하여 위자료 등과 함께 2억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 외 박○○의 지분이 양도로 인하여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 5.30.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 외 박○○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2002.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 외 대량매매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 외 박○○은 2002. 9. 5. 쟁점주식 6,000주(1주 액면가 10,000원)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3. 5.30. 양도가액을 60,000,000원, 취득가액을 60,000,000원, 납부세액을 0(零)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3. 5.27.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각 250주(총 1,500주)를 채○○ 외 5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5년에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음이 명의자들의 확인서 및 1995년도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 외 박○○이 1993. 5.27.과 1998.12.19.에 각 청구외법인 주식 1,500주와 4,500주를 1주당 액면가 1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2. 9. 5. 쟁점주식 6,000주를 1주당 액면가 10,000원(총금액 6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라) 1998년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시 증자된 주식(청구인 10,500주, 청구 외 박○○ 4,500주, 합계 15,000주)에 대한 주금 150,000,000원이 1998.12.19.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 현금 입금되었음이 ○○은행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정기감사시 제출한 2004. 3.자 합의서와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4. 3.12.자 합의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합의서(정기감사 시 제출) 합의서(이의신청 시 제출) 당사자 갑: 박○○, 을: 청구인 갑: 박○○, 을: 청구인 합의내용

2. 을은 갑에게 위 사건에 관한 위자료 회사주식지분 및 재산분할금조로 금 2억 8,000만원(단, 갑명의의 에쿠스 승용차 2,000만원 상당은 갑의 소유로 함)을 2004. 3.까지 지급하고(이하 생략)

2. 을은 갑에게 위 사건에 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조로 금 2억 8,000만원(괄호 안 내서는 생략)을 2004. 3.12.까지 지급하고(이하 생략) 인 장 갑, 을 모두 인장을 날인함. 갑, 을 모두 지장을 날인함. (바) 심리담당자가 2005.11.16. 13:30.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청구 외 박○○에게 임의진술에 의한 문답을 구한 바,

• 청구 외 박○○은 청구외법인 설립시와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박○○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몇 주를 취득하였는지, 주식대금을 어떻게 납입하였는지는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 청구 외 박○○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사실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감사지적시 제출한 2004. 3.자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이 합의서가 합의 당시 작성된 것인지를 물어본 바, 청구 외 박○○은 이 합의서에 날인된 인장의 윗부분이 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본인의 것으로 보여지나, 서명은 본인의 자필이 아니고, 본인의 기억으로는 청구인이 가져온 합의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무인으로 날인하였을 뿐 청구인이 감사지적시 제출한 합의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4. 3.12.자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합의 당시 작성된 것인지를 물어본 바, 합의서의 서명이 본인이 자필로 쓴 서명이고 합의 당시 본인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무인으로 날인하고 앞, 뒷장에 간인하였던 기억으로 보아 이것이 본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 외 박○○에게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합의서의 서명과 무인이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취한 청구 외 박○○의 서명 및 무인을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4. 3.12.자 합의서상 박○○의 서명 및 무인과 대조한 바, 동일인의 것으로 보여진다.

○ 판단 처분청은 청구 외 박○○이 2002. 9. 5.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6,000주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2년분 증여세 506,973,6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 외 박○○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수와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점, 1998년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증자된 주식 15,000주에 대한 주금이 같은날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점, 청구 외 박○○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사실 또한 알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 외 채○○ 외 5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250주를 취득하였다가 1995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점,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시 제출한 2004. 3.자 합의서상 서명이 청구 외 박○○의 자필 서명이 아니며, 2004. 3.자 합의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4. 3. 12.자 합의서상 청구 외 박○○의 서명과 무인이 2005.11.16. 청구 외 박○○으로부터 징취한 박○○의 자필서명, 무인과 동일인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 외 박○○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 외 박○○이 명의를 신탁한 1998년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청구 외 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 외 박○○이 2002. 9. 5.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2년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취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