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임의작성 가능한 매입내역 대금 지급내역서 등으로는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음
실질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임의작성 가능한 매입내역 대금 지급내역서 등으로는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2.10.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전화통신 서비스업 및 통신단말기 도․소매업을 청구외법인 (주)○○트랜스(이하 “본사”이라 한다)의 지사로 개업하여 2005. 9.16. 폐업한 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1,570천 원의 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료상인 본사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 4. 부가가치세 107,958천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과세기간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고지세액 매입처 소계 18 651,570 65,156 107,958 (주)○○ 트랜스 (본사) 2001년 2기 10 384,203 38,420 70,231 2003년 2기 8 267,367 26,736 37,727 (단위: 천원)
청구인은 매입내역, 대금지급내역, 설치고객 명단 등을 제시하면서 별정 통신업자(인터넷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제공)인 (주)○○트랜스의 지사로 고객 유치업무를 대행하고 이들에게 본사의 특허제품인 단말기(다이얼라우터)를 판매, 할부, 임대로 공급하면 고객은 전화요금에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본사에게 납입하고 이에 따라 본사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사업 구조이므로 단말기를 전량 본사에서 공급받는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단말기를 대부분 임대 및 할부로 판매하였다고 하므로 고객(설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판매관리부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시한 고객명단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또한 거래대금의 지급 증빙이라는 무통장입금액(415,000천 원)이 자료상인 ○○정보통신(주)으로부터 입금되었다 당일 출금된 금액인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 서류가 실지 거래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본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실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2004.12.20. 통보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과세기간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소 계 29 1,469,772 146,975 2001년 2기 10 384,203 38,420 쟁점세금계산서 2002년 1기 7 390,336 39,033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자료로 확인 2002년 2기 4 427,866 42,786 2003년 2기 8 267,367 26,736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② ○○정보통신(주)(000-00-00000, 대표자: 박○○)는 본사의 대리점으로 2004. 12.31.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또한 본사에 대하여 2003년 11월 실시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별정통신업에서 수익창출이 어려워 자금사정이 악화 되자 2001년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매출액 부풀리기를 시도하여, 단말기(다이얼라이트)의 도매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고 하며 본사는 2004.12. 28.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관련서류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본사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는 매입내역, 대금지급내역, 매입 및 개통현황, 설치고객 명단 등이고 매입내역은 2001년 1기 384,000천 원, 2003년 1기 267,000천 원이며, 2001.12.26.부터 2003.10.21.까지 716,100천 원의 대금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고, 무통장송금 및 계좌송금 내역(취급점이 ○○은행 ○○지점 임.) 2002.11. 8. 45,000천 원, 2002.11.19. 200,000천 원, 2002.11.20. 100,000천 원, 2002.12. 5. 70,000천 원 합계 415,000천 원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 000000)에서 인출하여 본사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 등에 송금하였다는데, 이 금액은 청구인과 가공거래 사실이 있는 ○○정보통신(주)가 입금한 것이고 동 금액을 입금 당일 또는 익일 출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거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지사의 명의로 본사 예금계좌에 현금 송금하였다는 금액은 161,254,900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고, ․ 2002. 7.10.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 27,379,127원 ․ 2002. 6.30. ○○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0-000) 22,114,900원 ․ 2002. 8. 8. ○○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0-000) 87,860,873원 ․ 2002.12. 6. ○○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0-000) 23,900,000원 (주)○○이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2.11.13. 어음 이면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43,620,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96,225,100원은 수수료와 상계하였다며 본사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본사와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2년 1기 및 2기에 본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818,107천원)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자료로 확인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으로 본사에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415,000천 원은 ○○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동일 점포에서 송금된 것이고, 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정보통신(주)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당일 또는 익일 출금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금융거래는 본사와 ○○정보통신(주) 및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실물거래 없는 금융거래로 보여지고, 또한 매입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현금 송금액 161,254,900원, 약속어음 지급액 43,620,000, 수수료와 상계하였다는 96,225,100원도 그 송금일 및 지급기일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의 수수료 지급금액과 매입대금의 상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증빙서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본사의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며 단말기를 임대하고 할부로 판매하였다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될 것이므로 고객관리부 등의 장부를 기장․비치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실질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임의작성 가능한 매입내역, 대금 지급내역서 등의 관련 서류만으로 실물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