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5-0095 선고일 2005.10.26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계산의 적정 여부

주문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이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출누락한 사실을 ○○지방국세청장의 통합조사에 의한 매출누락(청구인은 ○○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직원 등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대량 매입하여 각 지방 사업장으로 배송하고 각 영업장에서 판매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 6.13. 부가가치세 453,712,570원을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과처분하였다. 과세기간 세액(원) 과세기간 세액(원) 과세기간 세액(원) 과세기간 세액(원)

2001. 2기 80,111,760

2002. 2기 74,650,320

2003. 2기 57,708,170

2004. 2기 44,861,410

2002. 1기 86,160,270

2003. 1기 60,851,540

2004. 1기 49,369,100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각 지방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과 저렴한 가격으로 의류를 구매하고자 공동출자하고 연락사무소를 ○○시 ○○구 ○○동에 두면서 ○○ 및 ○○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지방의 각 사업장에 배부하여 주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61,287백만원(동 금액은 각 지방 사업장에서 입금된 총액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과 함께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불복청구하였으므로 이하 포괄적인 내용으로 심리하기로 함)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32,422백만원만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예금계좌로 입금된 전체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단위: 백만원) 통장입금 공동구매 청구인구매 내부거래 차입금 출자금 매출누락 61,287 3,299 15,164 8,813 804 780 32,422 이 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최○○인 ○○시 ○○동 ○○○○(000-00-00000)의 연도별 통장입금액과 외부거래금액 및 실지 매출액은 다음과 같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잘못 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 (단위: 천원) 과세기간 예금통장입금 외부거래 실지매출 (대가) 청구주장과세표준 신고과표 경정과세표준

2001. 2기 460,490 204,300 256,190 232,900 177,864 645,943

2002. 1기 652,420 411,700 240,720 218,836 168,995 700,520

2002. 2기 358,600 102,000 256,600 233,272 172,734 660,963

2003. 1기 569,950 290,600 279,350 253,954 176,615 632,799

2003. 2기 575,620 296,680 278,940 253,518 186,010 648,452

2004. 1기 468,820 273,470 195,350 177,590 151,547 565,266

2004. 2기 358,020 107,530 250,490 227,718 169,985 564,163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아무런 증빙도 없이 공동구매대금, 청구인의 지방사업장 물품대금, 내부거래, 차입금, 출자금 등으로 임의 구분하여 매출누락액을 잘못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매출누락금액의 결정은 각 지방 사업장의 매출액을 신용카드판매분과 현금판매분으로 나누어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예금거래원장 및 은행 입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지방국세청장의 통합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인 최○○ 외 13명의 명의를 빌려 ○○시, ○○시 등 전국 8개 도시에 17개 사업장을 설치하고, ○○ 및 ○○시장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판매하여 42,477백만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각 지방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청구인 이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여 부과처분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시 ○○동 ○○○○(000-00-00000)은 2001. 7.13.부터 2005. 3.26.까지 최○○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이어서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을 위 부과처분의 내용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친인척 등 관련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각 지방 사업장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의류판매대금 61,861백만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각 지방 사업장의 의류매출금액 중 신용카드판매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각 사업장의 책임자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신용카드매출액에 일정금액의 현금매출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각 지방 사업장은 현금판매금액을 본사 입금계좌로 신용카드판매금액과 함께 수시로 송금한 사실이 조사서 및 은행입출금전표 사본에서 확인되고, ○○도 ○○시에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인 ○○○○(000-00-00000)과 직원인 최○○ 명의의 사업장인 ○○○○(000-00-00000) 및 이 건 직원인 최○○ 명의의 사업장인 ○○○○(000-00-00000) 등 3곳의 사업장이 있으며, 매출액 관련 예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개설하여 입금하였다가 ○○시 본사 인근 ○○은행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모(母), 장모, 직원인 민○○ 등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시에 소재한 사업장별 예금계좌 현황 예금주 관계 거래은행 계좌번호 거래기간 비고 윤○○ 본인

○○ 은행

○○ 지점 000000-00-000000 2000.11.15.~2003. 7.28. 신용카드판매분 입금 육○○ 직원 ” 000000-00-000000 2000.10. 2.~2001.10.20. 현금판매분 입금 최○○ 직원 ” 000000-00-000000

2001. 8. 8.~2001.12.31. 신용카드판매분 입금

○○시

○○ 우체국 000000-00-000000

2001. 8. 9.~2004.12.31. 최○○ 직원 ” 000000-00-000000

2001. 7.23.~2003. 6.18. 현금판매분 입금

○○ 은행

○○ 지점 000000-00-000000 2001.10.30.~2004. 6. 7.

○○ 은행

○○ 지점 000000-00-000000

2003. 7.16.~2004.12.31. 신용카드판매분 입금 곽○○ 직원

○○시 ○○ 금고 0000-00-000000

2003. 6.18.~2004.12.17. 현금판매분 입금 백○○ 직원

○○시

○○ 우체국 000000-00-000000

2003. 6.18.~2004.12.17. 장○○ 직원 ” 000000-00-000000

2003. 6.18.~2004.12.17. 신○○ 직원

○○ 은행

○○ 지점 000000-00-000000

2004. 6.25.~2004.12.14. (표2)

○ 판단 각 지방 사업장의 명의자들은 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종합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각 판매장의 임대차내용이나 부가가치세 등 세무관련 행위를 청구인이 이행한 사실, 또는 영업일의 다음날 아침에 ○○시 본사인 ○○종합상사에 매출액과 지출금액 및 외상관련 금액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과 매출금액 전액을 본사로 송금하거나 전달하고 판매장에서 지출되는 관리비 및 인건비는 별도로 본사에 보고하여 수령한 사실 등이 통합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각 지방 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1,287백원에 대하여 각 지방 사업자와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입금되었다는 공동구매대금 3,299백만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시, ○○시, ○○시 3곳)의 의류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15,164백만원 등을 위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구분하여 차액 32,422백만원을 실제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분은 임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총매출액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위 사실관계의 (표2) ‘○○시에 소재한 사업장별 예금계좌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액을 신용카드판매분과 현금판매분을 나누어 모두 위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출금하여 본사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사업장의 총매출액으로 하여 청구인,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각 사업장별로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외부거래 등 을 차감하여 실지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표1)의 구분내용도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