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법정된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법정된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1995. 6. 1. 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레포츠산업이라는 상호로 체육․놀이시설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5. 3.29.~2005. 5.12.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1. 1기~2004.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건설(대표: 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및 ○○종합개발(대표: 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720,315,000원(공급가액) 중 1,204, 220,5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 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 산입하고, 종업원 급여 등 사업관련 지출경비 820,771,000원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계상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추가 산입하여, 2005. 6. 1.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78,848,770원(2001. 1기~2004. 2기) 및 종합소득세 71,858,9 00원(2003년 귀속 35,847,540원, 2004년 귀속 36,01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건설 및 ○○종합개발 대표인 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오○○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설 및 ○○종합개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720,315,000원(공급가액) 중 30%인 516,094,500원(공급가액)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70%인 1,204,220,500원(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하였으나, 오○○의 당초 진술내용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내용이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오○○의 2005. 6.17. 자 진술서 내용 및 ○○건설 및 ○○종합개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1,059,940,909원(공급가액)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660,374,091원(공급가액)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1,204,220,500원(공급가액) 중 543,846,409원(공급가액)은 정상거래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무실, 공장, 공사현장 등의 경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하여 현금출납장에 상세 지출내용을 기록․보관하여 왔으며, 현금출납장의 경비지출내역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신고 된 내용을 비교하면 현금출납장상의 총 지출금액은 1,258,669,014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신고 된 금액은 214,078,444원이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종업원 급여 등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한 금액은 820,771,000원으로서 223,816,570원(이하 “쟁점 미 계상경비” 라 한다)의 경비가 필요경비 산입 누락되었으므로 쟁점 미 계상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건설 및 ○○종합개발 대표인 오○○의 세무조사 시 진술내용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었다고 주장하나, 오○○에 대한 문답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후 자의적으로 서명․날인 한 사실로 볼 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건설 및 ○○종합개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70%는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오○○의 당초 진술내용과 일치하므로, 오○○ 및 청구인의 당초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 및 ○○종합개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92,34 6,500원(공급대가) 중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165,935,000원(공급대가)의 대금지급을 오○○ 및 ○○종합개발 계좌로 103,300,000원을 송금하고 어음할인 후 현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과 청구인의 직원인 박○○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이 812,63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정상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의 일반적인 형태는 계좌송금 및 어음결제가 대부분이고 소액인 경우 현금지급 방식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1,165,935,000원이 실제 매입금액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03,300,000원만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뿐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금출납장에 기록된 지출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서 필요경비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현금출납장 외에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된 종업원 급여, 소모품 비, 복리후생비, 일용잡급 등 지출경비는 기 필요경비 추가산입 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현금출납부상의 지출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 장부(이하 “간편 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 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 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16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5. 6. 1. 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레포츠산업이라는 상호로 체육․놀이시설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자이며 2001. 1기~2004. 2기까지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레포츠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당초 신고내역 처분청 경정내역 매출 매입 부가 율 매출 매입 부가 율 합계 6,181,419 4,709,257 23.9 6,181,419 3,505,037 43.3
2004. 2기 860,162 645,517 28.2 860,162 456,297 47.0
2004. 1기 674,040 520,401 22.8 674,040 380,401 43.6
2003. 2기 1,300,371 1,043,174 19.8 1,300,371 672,174 48.3
2003. 1기 962,868 806,224 16.3 962,868 636,224 33.9
2002. 2기 1,079,697 756,683 29.9 1,079,697 588,683 45.4
2002. 1기 585,290 401,014 31.3 585,290 303,014 48.2
2001. 2기 462,992 306,234 33.8 462,992 264,234 42.9
2001. 1기 255,999 232,010 9.4 255,999 204,010 20.3 ※ 체육․놀이시설 업종(369301)의 2003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36.3%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건설 및 ○○종합개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720,315,000원(공급가액) 중 1,204, 220,500원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 공제 및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 산입하고, 종업원 급여 등 사업관련 지출경비 820,771,000원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계상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추가 산입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78,848,770원(2001. 1기~2004. 2기) 및 종합소득세 71,858,900원(2003년 귀속 35,847,540원, 2004년 귀속 36,01 1,3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건설 및 ○○종합개발 대표 오○○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문답서)에 의하면 ○○건설 및 ○○종합개발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레포츠산업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체육시설 철재부분의 공사를 전담하여 시공하는 업체로서, 자재는 ○○레포츠산업에서 직접 조달하고 ○○건설 및 ○○종합개발은 노임공사만 제공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레포츠산업의 자재대금을 포함한 공사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발행하여 실제 노임 수령액보다 70~80%의 금액이 과다하게 발행되었으며, 과다발행 된 금액은 2001. 1기 ~
2004. 2기 과세기간 동안 전체 발행금액 1,7 20,315,000원(공급가액)의 70%인 1,204,220,500원(공급가액)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문답서)에 의하면 ○○건설 및 ○○종합개발은 ○○레포츠산업에 노임공사만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공사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발행하였고, 노임 비율이 공사금액 전체의 20~30%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70%는 과다하게 발행되었으며, 과다발행 된 금액은 2001. 1기~200 4. 2기 과세기간 동안 1,204,220,500원(공급가액)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오○○에 대한 조사내용(문답서)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2005. 6.17. 자 오○○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진술한 내용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며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5%만을 과다하게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건설 및 ○○종합개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설 및 ○○종합개발로부터 2001. 5월부터 2004. 12월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92,346,5 00원(공급대가)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오○○ 및 ○○종합개발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이 103,300,000원, 거래처(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50,000,000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 박○○의 계좌로 송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이 812,63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로는 청구인 및 직원 박○○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사) ○○건설 및 ○○종합개발 대표 오○○은 ○○레포츠산업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2005. 5.24. 부분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으며, ○○건설 및 ○○종합개발의 당초 매출, 매입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의 거래상대방 제출내역에 의하여 조회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건설, 업종(272200): 제조/철재 등 >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전국평균부가 율 합계 1,369,631 62,421 95.4 2003년 627,600 24,298 96.1 29.5 2002년 584,287 24,165 95.9 22.7 2001년 157,744 13,958 91.2 23.7 <○○종합개발, 업종(281100): 제조/철 구조물 등>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전국평균부가율 2004년 732,556 58,347 92.0 36.9 (아) 청구인이 쟁점 미 계상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현금출납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지출내역은 사무실, 공장, 공사현장 등의 경비로 지출된 금액뿐만 아니라 거래처(매입처)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 이외에 제시한 다른 증빙서류는 없다. (자)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경비관련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경비로 지출되었음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산입 누락된 종업원 급여 267,737,000원, 소모품 비 9,950,000원, 복리후생비 73, 860,000원, 일용근로자 노무비 469,224,000원(합계 820,771,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 판단 먼저 처분청이 건설 및 ○○종합개발 대표 오○○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진술내용(문답서)에 근거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1,204,220,500원(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543,846,409원(공급가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오○○이 세무조사 시 진술한 내용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오○○이 진술한 내용(문답서)을 살펴보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에 합리성이 있고 진술 후 자의적으로 서명․날인 한 사실로 볼 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같은 뜻 대법98두11274, 1999. 5.14.),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건설 및 ○○종합개발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70%는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오○○의 당초 진술내용과 일치하므로, 오○○ 및 청구인의 당초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 및 ○○종합개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92,34 6,500원(공급대가) 중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165,35,000원(공급대가)의 대금지급을 오○○ 및 ○○종합개발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이 103,300,000원, 거래처(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50,000,000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 박○○의 계좌로 송금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이 812,63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165,935,000원 중 대금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계좌로 직접 송금한 103,300,000원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 미 계상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금출납장에 기록된 지출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서 필요경비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현금출납장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된 종업원 급여, 소모품 비, 복리후생비, 일용잡급 등 지출경비는 기 필요경비 추가산입 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와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현금출납부상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