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및 가등기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5-0055 선고일 2005.05.25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은 2003. 5.28. 사망한 황○○(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피상속인의 母)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정신○○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5. 1. 6.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총 상속재산가액 19,802,200원(공익법인출연재산 제외)에서 사전증여재산 1,554,0 95,600원(가등기권리 증여의제금액 포함)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장례비용 5,000, 000원을 공제한 상속세과세가액 1,568,897,800원에 대하여 상속세 112,80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대한불교○○종○○회에 출연한 ○○도 ○○시 ○○동 ○○번지 외 4필지(이하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 이라 한다)를 동 재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금액 1,569,682,739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동 금액을 공익법인출연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동 채무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 ○○시 ○○동 ○○번지 토지 1,147㎡(이하 “쟁점가등기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9. 5.25.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이하 “쟁점가등기권리” 라 한다)된 사실과, 1999. 8.24. 피상속인의 동생 황○○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특수 관계자인 동생에게 가등기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가등기권리를 쟁점가등기토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평가금액 224, 812,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2. 청구주장

대한불교○○종○○회에 출연한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을 담보로 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쟁점채무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출연증서에도 출연 받은 대한불교○○종○○회가 부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쟁점채무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2)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한 쟁점가등기토지를 피상속인의 동생 황○○가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가등기권리를 피상속인이 동생 황○○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쟁점가등기토지는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손○○에게 있었고, 손○○가 황○○에게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가등기토지의 취득은 황○○ 본인의 소유부동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양도아파트” 라 한다)를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가등기토지의 취득일자가 1999. 8. 24. 이고 황○○ 소유 아파트 양도 일자가 1999. 8.25. 인 사실로 볼 때, 황○○ 본인의 아파트 양도 자금으로 쟁점가등기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정황으로 충분히 입증됨에도 황○○의 자금으로 쟁점가등기토지를 취득한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가등기권리를 피상속인이 동생 황○○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쟁점3)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을 동 재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은 당초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상속재산가액 결정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주장이다.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부채는 근저당설정권자인 ○○협동조합이 2004. 5. 6. 대한불교○○종○○회 ○○사 명의로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채무의 실지 부담자는 대한불교○○종○○회로 확인되므로 동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피상속인과 쟁점가등기토지의 원소유자인 손○○가 1999. 5.25. 쟁점가등기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예약가등기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상 확인되고, 이후 1999. 8.24. (1999. 6.15. 매매원인) 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2000. 4.28. 피상속인 명의 매매예약가등기가 해제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동생 황○○에게 가등기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당초 처분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황○○ 소유의 양도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쟁점가등기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쟁점1),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 담보 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쟁점2)와 쟁점가등기권리를 증여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3)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 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같은 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과세대상】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한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을 동 재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금액 1,569,682,739원(원금 1,550,000,0 00원, 이자 19,682,739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금액을 공익법인출연을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채무금액은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을 담보로 하여 쟁점채무를 대출한 ○○협동조합이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의 소유자인 대한불교○○종○○회에 보낸 2004. 5. 6. 자 내용증명 최고 장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대한불교○○종○○회에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정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의 출연증서 내용 확인 한 바, 출연재산에 근저당 설정된 부채의 승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라) 2004.11.19. ○○협동조합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채무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마) 2005. 4.29. 현재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의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내역 확인한 바, 쟁점채무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4.

6. 상속인 최○○이 제기한 ‘증여계약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에 의하여 ○○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0000카합0000)으로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의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본 이의신청사건 심리일(2005. 5. 9.) 현재 ○○협동조합에 쟁점채무의 이자상환 여부 확인한 바 연체금액 없이 정상적으로 이자 상환되고 있으며, 상환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쟁점가등기토지에 대하여 1999. 5.25.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 된 사실, 1999. 8.24. 피상속인의 동생 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2000. 4.28. 피상속인 명의 매매예약가등기가 해제된 사실이 쟁점가등기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황○○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내용 확인한 바, 황○○는 1998.10.31. 출국하여 2000. 5.12.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쟁점가등기토지의 취득자금이 황○○ 소유 양도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아파트의 양도 일자는 1999. 8.25. 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등기부등본 이외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없다.

○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상속세결정내역 검토한 바,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을 당초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과세가액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의 상속재산가액 결정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 출연증서에 채무를 인수인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내용에 기재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서 “채무” 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서, 2005. 4. 6. 상속인이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를 하여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 출연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동 재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의 인수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쟁점채무의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속개시 이후 채권자인 ○○협동조합이 쟁점채무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요구를 쟁점공익법인출연재산의 소유자인 대한불교○○종○○회에 한 사실로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가등기한 쟁점가등기토지를 쟁점가등기권리와 관계없이 원소유자로부터 피상속인의 동생인 황○○가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은 황○○ 소유의 양도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가등기권리를 증여로 의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1999. 5.25.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쟁점가등기토지가 쟁점가등기권리의 변동 없이 1999. 8.24. 동생 황○○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그 후 2000. 4.28. 쟁점가등기권리가 해지된 점, 청구인이 쟁점가등기권리에 따르는 매매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황○○가 1998.10.31. 부터 2000. 5.12. 까지 국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가등기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양도아파트의 양도 일자가 쟁점가등기토지의 취득일(1999. 8.24.) 이후인 1999. 8.25. 로서 이 사실만으로는 쟁점가등기토지의 취득자금이 양도아파트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종합판단 할 때, 황○○가 쟁점가등기토지를 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의 매매예약 가등기권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의 쟁점가등기권리를 황○○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