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3사업 년도 중 자료상으로부터 교부 받은 허위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330,291,000원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당공제하고 이를 가공인건비 31,868,000원과 함께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하여 2004.12.2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 처분하는 동시에 손금불산입한 362, 159,000원과 부당공제 받은 매입세액 33,029,100원(합계 395,188,10원)을 귀속자 불분명하게 사외로 유출하였다 하여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자료상으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당시 회사의 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청구법인에서 반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유리제품 시공업체로 운반 및 시공 중에 파손제품이 상당액 발생하였으나 보조장부에만 기록하고 장부상 기장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 건은 ○○지방국세청에서 ○○상사(대표 송○○)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법인세 결산 당시 손금산입하지 못하였다고 제출하고 있는 파손품 확인서의 가액도 그 금액 및 기록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67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2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이 건은 ○○지방국세청에서 2004년 7월 ○○상사를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 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로부터 문답서를 받았는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30,291,000원을 허위로 교부 받으면서 공급가액의 6%를 수수료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가지고 법인세 통합 조사하였는데 2003사업연도 중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위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0,291,000원 이외 가공인건비 31,868,000을 부당하게 손금 산입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면서 부당공제 받은 매입세액 33,029,100원(법인세 결정시 부당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면서 손금산입 기타 처분하였음)을 포함한 395,188,100원은 귀속자 불분명하여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회사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반제한 사실이 없다 하여 동 자금은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유리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운반도중 또는 시공 중에 파손되는 제품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장부상 기장하지 않아 상당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현장별 제작책임자, 운송책임자 및 시공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2003년도 복층유리 파손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당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하였다 함은, 대표이사가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세액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즉,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수수료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는 뜻의 주장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임에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동 금액의 성격상 대표이사가수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반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사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겨지는 바, 대표이사가수금이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당해법인이 즉시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일시적으로 대표이사가 부담하고 이를 당해법인인 채무로 계상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대표이사인 정○○가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인 ○○상사를 조사 할 당시 허위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진술만 하고 있을 뿐 정○○가 개인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또한 정○○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정○○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채무로 보아야 할 금액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더구나 청구법인이 동 수수료를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반제한 의무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불복이유서에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매입할 때 회사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자금(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 하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가수금의 변제는 없었다’ 고 기술한 점은, 동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전액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반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바,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공으로 매출원가에 산입한 관계로 세무조사 당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할 것이나, 가공으로 매출원가에 산입한 금액 즉,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동 금액을 가공으로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이 건 주장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출원가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자 동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가공 계상하고 이를 반제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청구법인이 동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음은 총계정 원장 등을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다고도 보여 지나, 이를 대표이사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함은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은 이미 법률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기장한 이 건 대표이사가수금 이외 다른 가수금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고, 또한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기록해온 장부의 모든 기장내용까지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사정을 모두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며, 나아가서 입금되지 않은 가수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외상매입금 반제에 사용된 것으로 처리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수금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유리제품 시공업체여서 운반 및 시공 중에 파손품이 다수 발생함에도 이를 보조장부에만 기록하고 장부상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사현장별 제작책임자, 운송책임자 및 시공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2003년도 복층유리 파손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재고자산이 전혀 없고 공사원가명세서상 재료비로서 당기 매입 분 또한 모두 당기에 투입되어 기말재고가 전혀 없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파손품가액만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보여 지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파손품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운반 도중 또는 시공 중에 사실상 파손되어 그 금액을 기록한 것인지 또는 임의로 작성한 것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 일건 서류에 불과하고, 설혹 파손품확인서상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파손되기 쉬운 유리제품 등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서는 기본적인 파손율을 산정하여 당해 공사원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파손품가액에 대해서는 이미 각 공사장별로 공사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지 별도의 부외원가로 존재한다고 보아 손금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