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 대여자가 실질 시공업자인지 여부는 자금 대여시의 전후 상황, 대여금의 회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건설자금 대여자가 실질 시공업자인지 여부는 자금 대여시의 전후 상황, 대여금의 회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청구인에게 2004.12. 1. 부과 처분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14,433,830원과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분 55,626,900원을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에서 건설면허 명의대여업○○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주)’ 라 함]를 수급사업자로 하여 신축한 ○○도 ○○시 ○○면 ○○리 ○○번지 ○○ 공장건물(소유자 권○○)과 ○○면 ○○리 ○○번지 ○○정밀 공장건물(소유자 이○○, ○○ 및 ○○정밀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하 ‘○○공장건물’ 이라 함)의 실지 시공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4.12. 1. 부가가치세 2002년2기분 214,433,83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626,9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와 ○○정밀은 제품생산과정에 서로 연결성이 있어 협력관계자에 있고 청구인은 이들 제품의 판매권을 갖는 조건으로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공장용지 매입자금 1,066,337,940원(○○ 541,045,490원, ○○정밀 525,292,450원)을 2002. 7. 8. ○○ 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토지소유권을 2002. 7.12. 권○○과 이○○ 명의로 각각 이전등기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각각 13억원)한 후 공사진척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 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만 있을 뿐, ○○공장건물의 신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신축자금을 대여(제품 판매권획득을 목적으로 대여함, 처분청에서는 건축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봄)하였다는 사정과 ○○공장건물의 신축공사 수급사업○○ ○○건설(주)가 건설면허 명의대여자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시공자로 보아 이 건과 같이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공장건물의 신축공사 수급사업○○ ○○건설(주)가 건설면허 명의대여자로 판정됨에 따라 당초 김○○를 시공자로 보아 부과처분하자 김○○는 실지시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복 제기하였고, 심리결과 김○○의 주장을 받아 들여 실지시공자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공장건물의 각 공사별 하청업체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인 사업시공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권○○ 및 이○○으로부터 이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장건물의 토지대금과 신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권○○ 및 이○○을 각각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 확인 될 뿐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신축에 관여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이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알미늄(주) 사무실로 찾아가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권○○ 및 이○○에게 신축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공장건물의 실질적인 시공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공장건물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이 건은 당초 ○○세무서에서 ○○건설(주)는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면허 명의대여자이고 실지시공자는 김○○라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로 결정됨에 따라 ○○세무서에서 이를 재조사하였는데, 하청업체들로부터 ‘김○○는 이○○의 현장대리인이었다’라는 진술과 ‘실제시공자는 누구인지 잘 모른다’ 는 등의 엇갈린 진술을 받은 후 이를 종합한 결과 ‘실지시공자는 이○○이고 김○○는 현장대리인이었다’고 결론지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대여하였다는 건축자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억원으로 각각 설정한 권○○ 및 이○○에게 그에 상응한 금액을 권○○ 및 이○○의 예금계좌에 각각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권○○의 예금계좌에만 입금시켜서 누구에게 얼마를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여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차용증 또는 이자지급 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이들에게 신축자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청구인이 시공하고서도 권○○ 및 이○○이 각각 직영 공사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권○○과 김○○에게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권○○ 및 이○○이 공사비용으로 필요한 돈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면, 이들이 각각 직접 요청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차용증 등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 돈이 대여되어야 할 터인데, 이들이 각각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들의 위임장도 없이 권○○(권○○의 동생이며 ○○ 건물신축부분 현장대리인)이 직접 청구하였다는 점(조사당시 권○○으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여겨짐)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하청업체들과 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알미늄(주) 사무실로 찾아가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도록 수차례 요청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시공자이며, 나아가서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하자 청구인이 권○○으로 하여금 권○○과 이○○이 각각 1억3천만원씩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게 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시공자로 보았고, 공사수입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권○○과 김○○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토지대금과 하청업체 및 납품업체에 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권○○의 ○○ 공장을 담보로 하여 2002.10.30. ○○은행에서 13억원을 대출받아 당일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에 입금한 금액과, 이○○의 ○○정밀 공장을 담보로 하여 2002.11.11. ○○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억원을 당일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입금한 금액 합계액 26억원 중 토지대금 1,066,337,940원을 차감한 1,533,662,060원이 공사수입금액(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다고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6월경 권○○으로부터 건축내장재를 제조하는 사업에 동업을 제의받고 사업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호감을 가지고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투자조건으로는 제품생산과정은 전혀 간여하지 않고 ○○관내의 판매권만 갖는 조건으로 ○○공장건물의 신축자금 일체를 청구인이 지원하기로 하고 2002. 7. 8. 토지매입자금을 권○○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신축자금은 청구인이 권○○ 및 이○○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자금은 모두 권○○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 신축자금으로 대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권○○과 이○○이 매입한 토지에 각각 13억원씩 합계 2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축자금에 필요한 금액을 계속하여 권○○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토지 취득 및 공사 진척도에 따라 권○○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및 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는 금액은 다음과 같고, 2003. 1. 8. 권○○에게 자기앞수표로 3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김○○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에 2002. 7.30. 및 2002. 8.28. 무통장으로 317,000,000원을, 2002.11.29. 이○○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41,000,000원 등 공장용지 취득 및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모두 2,821,857,940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입금일자 금 액 비 고 입금일자 금 액 비 고
2002. 7. 8. 1066,337,940 토지취득자금 2002.11.12. 300,000,000 청구인입금
2002. 7.31. 197,000,000 무통장입금 2002.12.17. 15,000,000 청구인입금
2002. 8. 1. 100,000,000 박○○입금
2003. 1. 9. 26,320,000 백○○입금
2002. 8. 8. 133,000,000 청구인입금
2003. 1.17. 39,140,000 청구인입금
2002. 9.12. 170,000,000 청구인입금
2003. 1.20. 15,000,000 청구인입금 2002.10.30. 5,760,000 무통장입금
2003. 1.20. 21,300,000 청구인입금 2002.11. 6. 27,600,000 이○○입금
2003. 2.17. 95,000,000 청구인입금 2002.11. 6. 222,400,000 청구인입금 합 계 2,433,857,940 ※ 위 표에 기재된 금액은 입금자와 관계없이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것임.
○○공장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토지는 2002. 7.12. ○○ 권○○과 ○○정밀 이○○ 명의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를 권○○과 이○○으로 하고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채권최고액 각13억원)되어 있으며,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를 ○○ 권○○ 및 ○○정밀 이○○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를 ○○건설(주)로 하였음이 각각 확인된다.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권○○과 이○○이 각각 직영공사를 하면서 현장관리인을 김○○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으로 공장건물을 완공하였으며, 권○○과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신축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각각 자신의 공장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물로 제공하여 대출 받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함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설정한 근저당권을 2002.10.30. 및 2002.11.11. 각각 말소 등기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권○○ 및 이○○에게 ○○공장건물 신축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권○○과 이○○은 이 돈을 가지고 건축주로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직영하여 완공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실지 시공자라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 시공자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박○○ 서○○은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2003. 3. 6. 및 2003. 3.10. ○○공장건물 중 ○○정밀 공장을 가압류한 것을 보면 건축주가 권○○과 이○○알 수 있고, ○○공장건물 중 ○○정밀 신축공사에 공사장 인부로 참여하였다가 시공○○ ○○건설(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지방노동청에 2002.12. 6. 진정서를 제출한 정○○ 등 다수의 진정사건에 관한 정보공개서류를 제출하면서, 진정인인 정○○은 ○○정밀 신축공사의 노임을 당초 ○○건설(주)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사정을 알아보니 ○○건설(주)는 ○○정밀 대표 이○○과의 이면계약이 성립되어 있음을 알고 이○○으로부터 체불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취하한 취하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을 실지 시공자로 볼 수 없으며,
○○전력 박○○이 시공한 전기공사도 권○○ 및 이○○과 계약한 것임을 볼 때 ○○공장건물은 권○○ 및 이○○이 건축주로서 직영 공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을 실지 시공자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단지 권○○의 동업 제의에 따라 제품판매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신축자금을 이들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 판단 일반적으로 건축시공자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시공하여야 할 부분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수급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건축주로부터 받는 경우를 말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와 공정별로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는 모두 건축주로부터 수급한 공사내용과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가를 건축주로부터 받는 사업자를 건축시공자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동업을 제의하였다는 권○○은 1991년까지 ○○시 ○○구 ○○동에서 ○○수지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판매업을 한 사실이 있고 2002년7월 ○○공장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새로이 사업자 등록하였고, 이○○은 1991년4월부터 ○○시 ○○구 ○○동에서 ○○정밀산업이라는 상호로 수지 제조업을 계속하다가 ○○공장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들의 ○○공장건물 신축에 대하여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고 권○○은 2002.10.22. 이○○은 2002. 11. 1.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김○○라는 청구인이 고용한 사람을 현장관리인으로 두면서 신축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완공한 건물이라는 점을 적시하며 청구인을 ○○공장건물의 실지 시공자로 보았던 바, 청구인이 권○○으로부터 공업을 제의받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권○○과 이○○이 공장용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취득자금 1,066, 337,940원(○○ 공장용지 541,045,490원, ○○정밀 공장용지 525,292,450원)을 2002. 7. 8. 청구인으로부터 권○○의 예금통장으로 송금 받고 토지 소유권을 200 2. 7.12. 권○○과 이○○으로 각각 이전 등기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채권최고액을 각각 13억원(합계26억원)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한 것은, 청구인이 부당한 토지취득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지 부담한 토지취득자금 보다 턱없이 많은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보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청구인이 권○○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의 정도를 보아 청구인이 부담 할 건물신축자금의 실질적인 범위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장건물 중 ○○ 건물을 2002.10.22. 보존등기하고 ○○정밀 건물을 2002.11. 1. 보존등기한 후 ○○ 권○○으로부터 2002.10.30. 동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하여 13억원을 대출받게 하여 청구인이 가져가고, ○○정밀 이○○으로부터는 2002.11.11. 동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하여 대출받은 15억원 중 13억원 즉, 합계 26억원을 청구인이 가져갔는데, 청구인이 2002.11.11. 까지 부담한 금액은 권○○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1,922,97,940원과 2002. 7.30. 및 2002. 8.28. 김○○에게 송금한 317,000,000원의 합계 2,239,097,94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26억원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한 점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자금으로 부담한 금액보다 360,902,060원을 초과하여 가져간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은 이들에게 모두 2,821,857,94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26억원을 이들로부터 받은 이후 2002. 11.12. 부터 2002. 2.17. 까지 권○○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511,760,000원과 2002.11.29. 이○○에게 건네진 41,000,000원 및 2003. 1. 8. 권○○에게 건네진 30,000,000원의 합계 582,76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이들에게 시설자금 등으로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아 청구인이 채권최고액으로 회수할 당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과의 차이는 시설자금 등으로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동 금액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수급공사에 따른 건설원가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에서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체들로부터 ‘실지시공사는 이○○이고 김○○는 현장대리인였다’라는 진술과,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공사업체들이 김○○와 함께 청구인이 운영하는 ○○알미늄(주)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청구하였다는 사실 등을 적시하며 ○○공장건물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았고, 또한 청구인이 토지취득자금 및 건물신축자금으로 권○○과 이○○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들에게 신축자금으로 대여하였다면 권○○과 이○○에게 각각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되어야 할 것인데, 모두 권○○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대여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조사하였다. 그런데,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권○○과 이○○은 청구인이 토지취득자금부터 모두 부담함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이외 직접적인 금전부담 없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건물완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하면서 금융기관에 동 건물을 담보하여 받은 대출금을 청구인에게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장건물은 은행 대출금으로 완공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며, 토지대금으로 합계 1,066,337,940원 부담하고서도 채권최고액을 26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완공 후 권○○과 이○○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당초 설정한 채권최고액으로 받아간 점을 보면, 당초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청구인이 부담 할 신축비용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해 주는 조건으로서의 총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권○○ 및 이○○과 사전 합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현장관리인이 필요할 것이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금액 또한 권○○의 예금통장으로만 송금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를 김○○가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있는 것이어서 외견상으로는 청구인을 ○○공장건물의 실지 시공자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부문별 시공업체가 체불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알미늄(주)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독촉하였다는 부분도 신축자금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사업체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지급을 독촉할 수 있을 것인데, 신축자금을 모두 부담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독촉 받았다는 사정과 현장관리인인 김○○가 공사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본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공장건물 중 권○○의 ○○는 2003. 5.26. 경매개시 결정으로 2004. 4. 7. 매각되었는데 공사업체인 박○○이 체불된 공사대금 25,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03.5.23.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2003. 5.26. 가압류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의 ○○정밀은 2003. 6.18. 경매 개시결정으로 2004. 2. 2. 매각되었는데 감리회사인 ○○건축 서○○이 체불된 금액 6,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03. 3. 6.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03. 3.10. 가압류 등기하였으며, ○○정밀의 또 다른 공사업체인 ○○(주)에서도 체불된 공사대금 130,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03. 3.17.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03. 3.19. 가압류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공사업체인 위 업체들이 권○○ 및 이○○과 공사 계약하여 시공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법적인 조치들로서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볼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하면 청구인을 반드시 실지 시공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며, 특히, 감리회사인 ○○건축 서○○은 권○○의 ○○ 건물과 이○○의 ○○정밀 건물을 모두 감리하였는데 ○○에는 가압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밀에만 가압류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은, 권○○으로부터는 감리대금을 수령하였고 이○○으로부터는 감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결과로 이는 권○○ 및 이○○이 별도로 건축주로서 ○○ 건물과 ○○정밀 건물신축공사를 각각 직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권○○ 및 이○○에게 ○○공장건물의 신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과 청구인이 건축 관련 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이력으로 보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이들에게 대여하면서 이자 없이 단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권을 획득하는 조건만으로 신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 바, 이들로부터 202.10.30. 및 2002.11.11. ○○담보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 중 26억원을 받기까지 청구인이 이들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받은 360,902,060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신축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한다.
청구인이 신축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7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취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