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5-0041 선고일 2005.03.21

출처, 용도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 이○○외 5인은 2003. 8.14. 청구 외 이○○(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4. 2.10. 상속세과세가액을 1,633,098,450원, 상속세를 237,448,88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 5.13. ~ 2004. 6.24.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3. 2.21. 청구인에게 35,000,000원을 사전증여 하였음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2. 1.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상속세 5,832,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2003. 2.21. 피상속인의 ○○중앙회 예금계좌(000-00-00000)에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에 입금된 35,000,000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은 2001. 3.24. 피상속인에게 직접 드린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이자를 놓아달라고 맡겼던 금액 중 일부를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은 것이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10.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예금 35,000,000원이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세입자에게 대납하고,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이의신청 시에는 이자를 늘려달라고 맡겼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 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 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3. 2.21. 청구인에게 35,000,000원을 사전증여 하였음이 확인 되어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2. 1.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상속세 5,832,66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03. 2.21. 피상속인의 ○○중앙회 예금계좌(000-00-00000)에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에 쟁점예금 3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전혀 없다. (다) 청구인 외 5인이 2004.10. 7.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청구이유서에는 쟁점예금은 1999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그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대납하고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은행 통장(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2001. 3.24. 20,000,000원이 대체(입금된 계좌는 확인할 수 없음) 출금되어 잔액이 284,741원이었고, 2002. 9.23.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0,000원이 대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 판단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2001. 3.24. 피상속인에게 직접 드린 20,000,000원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에게 이자를 늘려달라고 맡겼던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3.24.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에서 20,000,000원이 대체(입금된 계좌는 확인할 수 없음) 출금되어 잔액이 284,741원으로 확인 되는 점, 청구인 외 5인이 2004.10. 7.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에는 쟁점예금이 1999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대납하고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