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 하여야하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잘못 신고한 신고・납부일은 자진납부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 하여야하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잘못 신고한 신고・납부일은 자진납부일로 볼 수 없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 법인으로서 2001년 12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건축주 손○○와 체결하고 2003년 1월 공사완료 후 2003. 1.20. 자로 세금계산서 2매 801,136,364원(공급가액)을 발행하고 2003. 4.2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공사건과 관련하여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2001. 2기 63,63 6,363원,
2002. 1기 427,272,725원,
2002. 2기 181,818,181원을 2003. 1기 672,7 27,274원으로 잘못발행)를 처분청의 과세자료소명 안내문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4. 12.14.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으나 무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5.
1.
12.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무 납부세액 결정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상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경과일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경과일수를 재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21,123,620원을 무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고지하였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과일수 적용기간을, 청구법인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착오신고일(2003. 4.25.)까지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200 5. 1.12.)까지 적용하였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적용하는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착오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착오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신고기한(2003. 4.25.)까지는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적용할 경과일수 기한은 착오신고납부일(2003. 4.25.)까지 적용함이 타당하다.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적용 할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적법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간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2003년 5월 건축주 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결과 건축주가 2001년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공사대금(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대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확정하여,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2001. 2기 63,636,363원, 2002. 1기 427,272,725원, 2002. 2기 181,818,181원을 2003. 1기 672,727,274원으로 잘못발행)에 대하여 건축주 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는 과세자료소명안내문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것을 권장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4.12.14.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과소발행 세금계산서(2001. 2기 63,636,363원,
2002. 1기 427,272,725원,
2002. 2기 181,818,181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과다발행 세금계산서(2003.1기 672,727,274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 <표1>(처분청 경정내용 포함)와 같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2001. 2기
2002. 1기
2002. 2기
2003. 1기 과소신고금액 63,636 427,272 181,818 -672,727 본세 6,363 42,727 18,181 -67,272 가 산 세 세금계산서관련 1,272 8,545 3,636 0 신고불성실 636 4,272 1,818 0 납부 불성실 청구법인 수정신고 1,447 6,267 818 0 처분청 경정내용 3,445 19,683 6,527 0 차액 1,998 13,416 5,709 0 (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적용한 경과일수를 살펴본 바, 청구법인은 각 과세기간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착오신고일(2003. 4.25.)까지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200 5. 1.12.)까지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2003. 1기 과다신고금액에 대한 경청청구 처리내역 확인한 바 과다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정상지급 되었음이 처분청의 국세환급가산금결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청구법인이 착오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착오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신고기한(2003. 4.25.)까지는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적용 할 경과일수 기한은 착오신고납부일(2003. 4.25.)까지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별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신고기간별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세기간별” 로 신고․납부하여야하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잘못 신고한 신고․납부일은 자진납부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가산세는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서면3팀-2613, 2004.12.22.)에서와 같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경과일수를 각 과세기간별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