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처분청이 2005.
1.
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714,3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 232,000,000원 중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 140,000,000원이 2필지의 양도부동산 중 어느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된 결과에 따라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할 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은 2004년 8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1사업연도 부동산양도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421㎡외 1필지(이하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수입금액 232,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고(취득원가는 손금산입 함),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 불분명을 사유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05. 1. 3.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130,714,3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장○○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에 의하여 명의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며 회사의 모든 경영은 실질경영자인 장○○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경력이나 나이로 보아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일 뿐 아니라, 상법 제183조 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였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이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등기사항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며, 신뢰성의 원칙이나 행정의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25㎡이하 “쟁점양도부동산1”이라 한다)를 2001. 1. 3. 69,809,000원에 취득하여 2001.10.16. 120,000,00 0원에 양도하였으며, 동소 ○○번지 대지 421㎡(이하 “쟁점양도부동산2”이라 한다)를 2001.
1.
3. 110,196,000원에 취득하여 2001.11.27. 11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을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하였음이 쟁점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김○○: 1999. 7. 6.자로 취임하여 2001.10.17.자 사임. ․주○○(청구인): 2001.10.17.자로 취임하여 2002. 6.11.자로 사임. ․장○○: 2002. 6.11. 자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일 당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살펴보면, “쟁점양도부동산1”의 양도일 2001.10.16.자 대표이사는 김○○이며, “쟁점양도부동산2”의 양도일 2001.11.27.자 대표이사는 청구인(주○○)인 것으로 쟁점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주현황표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장○○은 18.68%, 김○○ 6.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내역 확인한 바 급여지급사실 및 원천징수세액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장○○은 쟁점수입금액(232,000,000원) 중 140,000,000원은 쟁점양도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92,000,000원은 이○○ 외 2인에 대한 채무변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세무서장은 2005년 3월 청구인의 본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쟁점수입금액 중 14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상환에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여 처분한 소득금액자료를 232,000,000원에서 92,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 ○○세무서장으로부터 232,000,000원에서 92,000,000원으로 정정된 상여처분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 3.18. 관련 종합소득세 89,084, 335원 경정감액 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양도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앙회 ○○지부로부터 대출받은 140,000,000원의 대출 및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양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인 이○○의 채무인수로 2001. 1.31. 140,000,000원을 ○○중앙회 ○○지부로부터 대출받았으며 2001.11. 2. 70,000,000원, 2002. 5. 4. 70, 000,000원 상환하였음이 ○○중앙회 ○○지부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상기 대출금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장부상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외 2인에게 채무변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92,000,000원에 대하여는 장○○의 확인서 외 다른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는 청구인이 아니라 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증빙서류 명 증빙서류 내용
1. 확인서 (3매) ․청구외법인의 모든 경영행위를 장○○이 하였다는 장○○의 확인서 1매, 쟁점수입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장○○의 확인서 1매, 장○○의 대표자 결재(서명) 확인서 1매.
2. 대출금상환 확인서사본(1매) ․○○중앙회 ○○지부로부터 쟁점양도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액 140,000,000원 상환 확인서 사본 1매(○○중앙회 ○○시지부장 확인). 3.대출금거래내역조회사본(1매) ․대출금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 사본 1매(○○중앙회 ○○시지부장 확인). 4.보통예금계정및 통장사본(4매) ․청구외법인의 2000년 보통예금 계정 및 통장사본으로 당시 대표이사는 김○○으로 되어있음. 5.토지대금변제 확인공증서사본(4매) ․쟁점양도부동산 매수대금 변제 확인 공증서로 2001. 7.14.자 어음발행인은 당시 대표이사인 김○○ 및 장○○, 유○○ 3인으로 되어있음. 6.하도급계산서 및 사유서 사본 (2매) ․2002. 6.11.자 하도급계약서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서명은 장○○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서명함. ․2002.11.19.자 ○○공단에 제출한 사유서에 장○○이 서명함. 7.공문사본(2매) ․2000.11.10.자 및 2001. 5.14.자 ○○사업단 ○○지사에 보낸 공문으로 사장결재란에 장○○ 서명함. 8.공문사본(1매) ․2000.11.27.자 ○○건설기술교육원으로부터 받은 교육관련 공문으로 사장결재란에 장○○ 서명함. 9.사원모집광고의뢰서사본(1매) ․2000년 12월경 ○○신문사 광고국으로 보낸 사원모집광고 의뢰서로 사장결재란에 장○○ 서명함. 10.현금출납부 등 (23매) ․2000년 현금출납부(12매), 2001년 보통예금 계정(2매) 및 현금출납부(9매). 11.지방세실사 결과보고서사본(1매) ․지방세실사결과보고서로 사장결재란에 장○○ 서명함.
12. 자금일보서,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사본(2매) ․1999.12.21.자 자금일보서(1매)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사장결재란에 장○○ 서명함. 13.어음기입장 (2매) ․2000.12.23.
• 2001. 1. 5. 까지 어음기입장으로 사장결재란에 장○○ 서명함. 14.확인서사본 (4매) ․쟁점양도부동산의 매각행위 일체를 실질경영주 장○○이 하였다는 장○○의 확인서 1매,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는 장○○이라는 확인서 3매(확인자는 당시 전무이사 김○○, 주주인 류○○, 직원인 전○○임) 15.견적서사본 (2매) ․2002. 2. 5.자 견적서로 대표가 장○○으로 기재되어있음.
○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형식상의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장○○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9) 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는 청구인이 아니라 장○○이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4매(확인자: 장○○, 전무이사 김○○, 주주 류○○, 직원 전○○)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장○○이 청구외법인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 사본, 통장사본, 어음기입장 사본 등과 각종 공문서 사본 등(표1 참조)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문서상의 사장결재란에 장○○이 사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대표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의 경우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처분하여야 하는 바,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일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살펴보면, “쟁점양도부동산1”의 양도일(2001.10.16.) 대표이사는 김○○이며, “쟁점양도부동산2”의 양도일(2001.11.27.) 대표이사는 청구인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금액 총액 232,000,000원(120,000,000원+112,00 0,000원) 중 140,000,000원은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92,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는바, 이는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92,000,000원 중 “쟁점양도부동산1”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시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92,000,000원을 두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전 대표자인 김○○와 청구인으로 안분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상환에 사용한 14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이 필요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대출금상환에 지출된 금액이 어느 부동산의 양도금액으로 상환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대출금상환에 사용된 금액의 자금출처를 재조사하여 조사된 결과에 따라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경정)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