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조세특례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5-0021 선고일 2005.03.30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11. 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54,680,870원, 2001년 220,892,360원, 2003년 97,937,13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법인은 2001년 ~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1년 ~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인 류○○ 개인이 운영하던 ○○침장(이하 “○○침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정자산 등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1년 ~ 2003년 사업연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년 54,680,870원, 2002년 220,892,360원, 2003년 97,937,130원, 합계 373,510,360원을 경정하는 결의안을 2004.10.27.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거하여 2004.11. 1.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제6조 제4항 제1호에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1. 7. 9.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1.12.29. 신설된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쟁점1). 설사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설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1. 7. 9. 설립되어 이미 사업을 개시한 후인 2001. 8. 1. 류○○의 ○○침장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였으며, 류○○의 기존사업장과 사업장을 달리하고 있고, 토지나 건물 등의 고정자산을 매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장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매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총자산액 대비 7.6%에 불과하므로 “종전의 사업장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쟁점2).

3. 처분청 의견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규정은 구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고, 신법으로 개정되기 전에도 국세청 예규는 일관되게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1. 7. 9. 설립되어 이미 사업을 개시한 후인 2001. 8. 1.에 ○○침장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침장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매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01. 8. 1.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2001. 8. 1.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설립(창업)단계에서 이루어진 매입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침장으로부터 매입한 기계설비 등의 금액이 426,967,000원으로 2001.12.31. 현재 청구법인 유형자산 총액 471,204,000원 대비 90.6%에 달하고, 청구법인은 2001년도 중 ○○침장으로부터 매입한 기계설비 외에는 고정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침장으로부터 매입한 기계설비 등은 누비작업 및 마무리 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에 필수적인 기계설비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1. 7. 9. 설립되어 2001. 7.1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침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인 류○○은 1989. 3. 11.부터 ○○침장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B(블럭) 1L(롯트), 2L(롯트)에서 침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11.1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인 류○○이 운영하던 ○○침장으로부터 기계장치를 350,467,7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고 작성일자가 2001. 8. 1.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침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전혀 없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인 류○○이 운영하던 ○○침장의 200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 입 액 납부세액 계 일반매입 고정자산

2001. 1기 9,821,154,904 7,412,948,597 7,336,186,029 76,762,568 242,602,698

2001. 2기 3,225,303,692 1,903,595,975 1,888,012,239 15,583,736 132,982,083 계 13,046,458,596 9,316,544,572 9,224,198,268 92,346,304 375,584,781 (라) 청구법인의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액을 자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주)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기 전의 금액이다. (단위: 원) 계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6,358,734,692 4,949,062,849 934,827,411 2,600,000 471,204,432 1,040,000

• ○○침장으로부터의 쟁점매입액 350,467,700원은 총자산 대비 5.5%, 유형자산 대비 74.3%로 나타난다.

○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청 예규는 기존 공장을 취득(경매 포함)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같은 뜻 법인46012-3664, 1999.10. 5. 외 다수)고 해석하고 있으나, 신설법인이 기존사업자의 사업장과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자로부터의 기계설비 매입 등이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같은 뜻 서이46012-10114, 2001. 9. 6.)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의 국세청 예규는 당초에는 2001년 이전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다(같은 뜻 서이46012-10138, 2003. 1.22. 외 다수)고 해석하였으나, 최근에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같은 뜻 서면2팀-2313, 2004. 11.12.)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은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같은 뜻 대법2003두11728, 2004. 2.13.)이므로 2001년 이전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창업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 류○○이 운영하던 ○○침장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액이 청구법인의 2001.12.31. 현재 총자산 대비 5.5%, 유형자산액 대비 74.3%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침장으로부터 기계장치 외에는 토지, 건물 등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침장과는 사업장을 달리하여 사업을 개시한 점, ○○침장이 청구법인에게 기계장치 등을 판매한 이후에도 원재료 및 고정자산 등을 매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침장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침장의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침장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는 쟁점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주위적 청구의 인용으로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취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