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출연금 등의 상속세과세가액 제외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5-0020 선고일 2005.04.27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출연금, 채무, 공과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은 2003.12. 5. 사망한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총 상속재산가액 3,206,809,269원에서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100,000,000원, 공과금 48,424,230원, 장례비 10,000,000원, 채무 400,550,000원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 2,647,835,039원을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2004.11. 8.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시 ○○구 ○○동 ○○번지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의 1층을 기준시가로 평가 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지수 120을 적용하여(청구인 신고 시는 100적용) 건물평가 중 금액 24,2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토지․건물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900,000,000원의 채권(이하 “쟁점 근저당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에 출연한 100,000,000원(이하 “쟁점 출연금”이라 한다)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출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상속재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9,100,000원(이하 “쟁점 수임료”라 한다)을 상속개시 후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는 채무라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총 1,040,643,05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490,80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청 고시 제2002-37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10호.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대상 구분 Ⅳ에 의하면 상가의 1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층 등의 지수적용은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하도록 ‘비고’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건물의 1층 부분에 대하여 상가의 1층 조정지수 120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쟁점1) 쟁점 근저당채권은 피상속인이 청구 외 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취득 등기일과 같은 날짜로 근저당설정 등기된 것으로서, 차용증서상 9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설정 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채권이 아니며, 오히려 청구 외 박○○가 피상속인에게 8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12.10.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일 현재 법원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사실에서와 같이 청구 외 박○○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 900,000,000원 및 채무 800,000,000원은 청구인이 알고 있는 실제 존재하는 채권 및 채무가 아니므로 청구 외 박○○에 대한 채권 및 채무를 상속세 신고 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2)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법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재삼46070-208. 1993. 2. 2.)되는 바, 청구인의 출연금을 출연 받은 ○○사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공익법인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종교단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공익법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출연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3) 쟁점 수임료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박○○가 상속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청구인에게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및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쟁점4)

3. 처분청 의견

국세청 고시 제2002-37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10호.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대상 구분 Ⅳ의 ‘비고’란에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평가 대상물이 1개 이상의 적용대상 조정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쟁점 건물의 1층 상가는 지하층이나 주차장 등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상가의 1층 고유지수 120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지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 근저당채권은 채무자 박○○가 자필로 서명한 차용증서, 근저당 설정 시 제출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으로 볼 때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실제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쟁점 근저당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쟁점 출연금을 출연 받은 ○○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등의 종교단체에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시 ○○구 ○○동 ○○번지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시 ○○구 ○○동 ○○번지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는 바, 동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이 이○○(000000-0000) 개인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볼 때, 이○○ 개인이 임의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상증통칙 14-0…3)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상속개시 후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 건물의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쟁점2. 쟁점 근저당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쟁점3. 쟁점 ○○사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쟁점4. 쟁점 변호사 수임료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국세청 고시 제2002-3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구분 적용대상 번호 지수 적용범위 비 고 Ⅳ ․상가의 1층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층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17 18 19 20 120 80 60 60 주차전용빌딩 은 적용제외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

10.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상가 1층에 대한 조정률 지수 120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조정률 지수 120을 적용하여 재평가하였음이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건물기준시가계산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 근저당채권 관련 증빙서류들을 살펴보면, 2002.12.30.자 차용증서에는 청구 외 박○○가 90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서명날인 하였으며, 채권자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청구 외 박○○를 채무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권자로 하여 9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의 심리일 현재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2.12.30. 채무자를 박○○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피속상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으며, 2003.12. 17. ○○지방법원에 소제기(사건번호0000가합00000)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기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 출연금 관련 증빙서류들을 살펴보면, 2003.12. 8.자 상속재산(공익법인)출연합의서에 의하면 ○○사에 100,000,000원을 출연하기로 상속인들이 합의 하였으며, 이 중 4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60,000,000원은 무통장입금에 의하여 지급하였음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 출연금을 출연 받은 ○○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이○○(000000-00000)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등 종교단체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 수임료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박○○가 상속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설정말소청구소송 및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후인 2004. 1.12.에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것임이 영수증(입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고시 제2002-37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10호.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대상 구분 Ⅳ의 ‘비고’란에 ‘해당하는 항목 중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한 뜻은 평가 대상물이 1개 이상의 적용대상 조정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건물의 1층 상가는 위 ‘비고’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상가의 1층 조정률 지수 120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쟁점 건물의 상가 1층에 대하여 조정률 지수 120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평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근저당채권은 채무자 박○○가 서명 날인한 차용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시 제출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살펴 볼 때, 실제 존재하는 채권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 근저당채권이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채권으로 실제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채무자인 박○○가 제기한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송사건도 2003.12.10. 소 제기 후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소송사건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 근저당채권이 실제 채권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나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나,(재삼46070-208, 1993. 2. 2.) 등록 안된 종교단체의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인(재산46014-4301, 1993.12. 3.) 바, 청구인이 쟁점 출연금을 출연한 ○○사는 종교단체에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이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종교단체인지 개인을 위한 시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의 활동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상속개시 후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