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처가 명백한 자금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매수대금 등은 적용 배제되는 것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처가 명백한 자금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매수대금 등은 적용 배제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11.1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증여세 116,725,560원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466,877,000원을 106,697,651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 외 (주)○○코리아(대표: 공○○,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이하 “갑”사라 한다] 의 2000 사업연도 주식변동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2000.12.31. 현재 갑사 주식 19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취득일 전후 각2월 종가평균액)에 의해 계산한 466,877,000원으로 하여 동 금액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없고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현황, 연령, 기타 가처분소득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466,877,000원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466,877,000원에 대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116,725,5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도록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04.11. 8.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11.10.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725,5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466,877,000원에 대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116,725,560원을 부과처분 한 것에 대해서 첫째,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자 청구 외 김○○(1952년생)이 자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 외 장○○(1971년생)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였고, 청구 외 장○○(1971년생)는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단순한 명의신탁만을 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설령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증여의제일로부터 3월내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 외 김○○(1952년생)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조의 규정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 금액 466,877,000원에는 신용융자매수대금 176,313,900원[이하 “쟁점신용매수대금”이라 한다]에 의해 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한 과세근거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증여추정’이라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조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 466,877,000원이 아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실지로 취득한 가액인 357,313,9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자금소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로부터 청구인이 지급 받은 5년간 근로소득금액 74,302,349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 및 쟁점신용매수대금을 차감하여 경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중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주장은 ①○○증권 ○○지점에서 최초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계좌(00-00-0000) 개설신청서에 청구인이 실명확인한 사실 ②이의신청 시 제출한 청구 외 김○○(1952년생) 및 청구 외 장○○(1971년생)의 확인서만 있을 뿐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 한 청구인과 청구 외 김○○(1952년생)간의 계약서 내지 합의서, 해지서 등 증거서류 제출이 없는 사실 ③갑사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임을 알 수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의제일인 2000.12.31.부터 3월내인 2001. 3.27.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청구 외 김○○(1952년생)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그 매도대금 반환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중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해서 평가한 466,877,000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실지 취득가액인 357,313,900원으로 보아야 하고, 357,313,900원에서 쟁점신용매수대금 및 쟁점소득금액을 차감한 106,697,651원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증여추정’대상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쟁점신용매수대금은 이의신청 결과에 의해 직권시정 할 내용이며, 쟁점소득금액의 경우 동 금액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④항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지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①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괄호생락)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호.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①항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③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①항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 재산제세마수처리규정 제54조【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 제③항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ㆍ 증여추정 배제기준(99. 1. 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세대주가 아닌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제①항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①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호.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목.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 등이 있은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4.10.12.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의 갑사에 대한 2000 사업연도 주식변동 세무조사 시 청구인 명의로 2000.12.31. 현재 191,500주의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지방국세청장은 2000.12.31. 현재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조 제1항 제1호 규정(2000.12.31. 전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종가평균액)에 의해서 평가한 466,877,000원으로 하여 동 금액에 대한 취득자금출처를 청구인에게 소명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및 가처분소득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466,877,000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처분 할 것을 2004.11.8.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대해서 2004.11.10.자로 증여세 116,725,560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권 ○○지점 발행 쟁점주식의 잔고 및 거래명세서를 도표를 만들면 아래표와 같다. 【쟁점주식의 거래내역】 계좌번호:000-00-0000 (단위: 주, 원) 거래일자 적 요 거래수량 거래금액 2000.12.12. 2000.12.21. 입급 〃 소계 101,000,000 80,000,000 181,000,000 2000.12.12. 신용계좌설정 2000.12.15. 2000.12.26 매수 〃 소계 100,000 91,500 191,500 191,000,000 166,313,900 357,313,900 2001.03.13. 2001.03.14. 2001.03.27. 매도 〃 〃 소계 70,000 30,000 91,500 191,500 203,446,○○0 87,000,000 246,135,000 536,581,○○0 2001.03.13. 2001.03.14. 2001.03.27. 출금 〃 〃 소계 128,000,000 57,800,000 161,321,669 347,121,669 2001.03.27. 신용계좌해지
• 위 도표상 쟁점주식의 취득금액 357,313,900원 중 청구인의 입금액 181,000,000원을 차감한 176,313,900원이 쟁점신용매수대금임을 알 수 있다.
• 위 도표상 출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증빙제시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며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청구 외 김○○(1952년생) 및 명의신탁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명의신탁에 관여하였다는 청구 외 장○○(1971년생)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는 없다.
• ○○지방국세청장이 갑사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시 쟁점주식의 계좌개설 금융기관이 ○○증권 ○○지점에 2004. 8. 5.자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문서번호: 조사자(일)00000-0000]를 발송하여 위 쟁점주식의 거래내역 도표상 입금 및 출금내역, 최초 계좌개설신고서 사본을 회신 받은 결과 요청한 금융자료의 전체에 대해서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청구인이 세무조사 시 작성한 2004. 7.15.자 확인서 필체와 금융자료 필체가 비전문가의 육안으로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전산자료(DB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재산취득여부 등을 확인한 바, 쟁점주식 외에는 취득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5.12. 1.부터 2005. 1.18.현재까지 ○○시 ○○군 ○○읍 ○○리 소재 (주)○○(대표: 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0)본사 및 지점에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와 쟁점소득금액[1995년 640,616원, 1996년 11,036,316원, 1997년 13,528,858, 1999년 15,440,189원, 2000년 20,186,861원, 합계 74,302,349원(원천징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자료를 제출하였다.
• 위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쟁점소득금액자료를 국세청전산자료(근로소득자료)와 비교한 바 사실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청구주장에 대해 각 쟁점사안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증여일로부터 3월내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먼저 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 있어 처분의 법적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불명으로 인한 ‘증여추정’임을 주지하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주식은 청구 외 김○○(1952년생)으로부터 명의신탁 부탁을 받은 청구인의 친구이자 청구 외 김○○(1952년생)의 운전기사인 청구 외 장○○(1971년생)의 부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 외 김○○(1952년생) 및 청구 외 장○○(1971년생)의 확인서 외에는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청구인과 청구 외 김○○(1952년생)간에 약정된 명의신탁 계약서 내지 합의서, 해지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데 반하여 ①○○지방국세청장이 갑사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시 쟁점주식의 계좌개설 금융기관이 ○○증권 ○○지점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2004. 8. 5. 문서번호: 조사사(일)00000-0000]를 발송하여 회신 받은 결과에서 쟁점주식의 계좌개설 및 입금, 출금내역이 청구인 자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사실 ②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이 청구 외 김○○(1952년생)에게 반환되는 등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 ③청구인 명의로 신용계좌개설을 하고 쟁점신용매수대금에 의해 쟁점주식의 일부를 매수한 사실 ④○○지방국세청장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2004. 7.15.자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의 법적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불명에 따른 ‘증여추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단서의 예외적 사유인 ‘조세회피 목적여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증여일로부터 3월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주장부분 외에는 변론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둘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466,877,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357,313,900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불명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2000.12.31.자 전호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인 466,877,000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 내지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 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불명에 따른 ‘증여추정’의 경우는 증여로 추정되는 취득재산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재산취득자금 중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취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재산취득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 확인되지 않은 다른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증여추정)으로 보는 것이어서, ○○거래소를 통해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도가 이루어진 사실과 쟁점주식의 실지매수대금 357,313,900원이 확인 된다면 결국 357,313,900원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보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쟁점신용매수대금 176,313,900원 및 쟁점소득금액 74,302,349원을 차감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등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 대상이라고 규정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입증한 금액까지도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국심0000중0000, 0000.0.00.외 다수)이며, 그 재산취득자금의 소명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입증하는 소명출처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조달내역까지 밝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심0000중0000 0000.00.0.외 다수),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금출처를 밝히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쟁점주식 외에는 취득재산이 전혀 없는 사실,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근무사실) 및 쟁점소득금액 74,302,349원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쟁점소득금액 74,302,349원이 구체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조달내역이 없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취득자금원천)로써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더불어서 쟁점신용매수대금 176,313,900원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 쟁점사안별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건대, 쟁점1의 경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기각’하고, 쟁점2 및 쟁점3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357,313,900원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되 동 취득가액에서 출처가 확인되는 쟁점소득금액 74,302,349원 및 신용매수대금 176,313,900원 합계 250,616,249원을 차감한 106,697,651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