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5-0009 선고일 2005.03.23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가액이 상속개시 전에 다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3.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2,512,6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5,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 외 5인은 2003. 8.14. 청구 외 이○○(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4. 2.10. 상속세 과세가액을 1,633,098,450원, 상속세를 237,448,88 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 5.13. ~ 2004. 6.24.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1. 6.15. 청구인에게 15,000,000원을 사전 증여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증여세(세액 없음)를 결정한 다음,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2. 3.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상속세 2,512,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2001. 6.15. 피상속인 ○○은행 예금계좌(000-00-0000)에서 액면금액 15,000,000원의 수표(자기 앞 바가0000, 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가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1. 6.29.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된 다음, 다시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정기예금을 세 차례에 거쳐 2003. 1.1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에 20,416,18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은 2001. 6.15.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2.12. 24. 수표 출금되었음이 붙임의 수표 및 입출금 전표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1. 6.29.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서 출금되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의 가입일이 2002. 7. 4. 로 출금일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 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2001. 6.15.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0)서 15,000,000원이 수표(자기 앞 바가0000)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중앙회 ○○시지부의 저축성 예금계좌(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2.12.24. 출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세액 없음)를 결정한 다음,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2. 3.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상속세 2,512,65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임대보증금을 상속인들의 사전 동의 없이 청구인 외 5인의 명의로 ○○중앙회 ○○시지부의 저축성 예금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왔음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2001. 6.15.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에서 출금된 액면금액 15,000,000원의 수표(자기 앞 바가0000)가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 -0000)에 입금되었음이 수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예금 15,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1. 6.29. 대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대체입금 되었음이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2001. 6.29.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된 쟁점예금 15,000,000원을 포함한 20,000,000원은 2002. 1. 4.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저축성 예금 000-00-0000과 000-00-0000을 거쳐 2003. 1.1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입출금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다음,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6.15. 피상속인의 예금(000-00-0000)에서 쟁점예금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1. 6.29.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된 다음, 2002. 1. 4.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저축성 예금계좌인 000-00-0000과 000-00-0000을 거쳐 2003. 1.1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사전 동의 없이 청구인 외 5인의 명의로 ○○중앙회 ○○시지부의 저축성 예금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다음,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결정한 증여세를 결정 취소하고, 2004.12. 3.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예금 15,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경정)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