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가액이 상속개시 전에 다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가액이 상속개시 전에 다시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12. 3.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2,512,6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5,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외 5인은 2003. 8.14. 청구 외 이○○(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4. 2.10. 상속세 과세가액을 1,633,098,450원, 상속세를 237,448,88 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 5.13. ~ 2004. 6.24.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1. 6.15. 청구인에게 15,000,000원을 사전 증여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증여세(세액 없음)를 결정한 다음,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2. 3.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상속세 2,512,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001. 6.15. 피상속인 ○○은행 예금계좌(000-00-0000)에서 액면금액 15,000,000원의 수표(자기 앞 바가0000, 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가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1. 6.29.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된 다음, 다시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정기예금을 세 차례에 거쳐 2003. 1.1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에 20,416,18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쟁점예금은 2001. 6.15.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2.12. 24. 수표 출금되었음이 붙임의 수표 및 입출금 전표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1. 6.29.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서 출금되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의 가입일이 2002. 7. 4. 로 출금일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 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2001. 6.15.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0)서 15,000,000원이 수표(자기 앞 바가0000)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중앙회 ○○시지부의 저축성 예금계좌(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2.12.24. 출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세액 없음)를 결정한 다음,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12. 3.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상속세 2,512,65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임대보증금을 상속인들의 사전 동의 없이 청구인 외 5인의 명의로 ○○중앙회 ○○시지부의 저축성 예금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왔음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2001. 6.15.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에서 출금된 액면금액 15,000,000원의 수표(자기 앞 바가0000)가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 -0000)에 입금되었음이 수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예금 15,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1. 6.29. 대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대체입금 되었음이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2001. 6.29.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된 쟁점예금 15,000,000원을 포함한 20,000,000원은 2002. 1. 4.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저축성 예금 000-00-0000과 000-00-0000을 거쳐 2003. 1.1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입출금전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다음,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6.15. 피상속인의 예금(000-00-0000)에서 쟁점예금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2001. 6.29.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저축성 예금(000-00-0000)에 입금된 다음, 2002. 1. 4.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또 다른 저축성 예금계좌인 000-00-0000과 000-00-0000을 거쳐 2003. 1.1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사전 동의 없이 청구인 외 5인의 명의로 ○○중앙회 ○○시지부의 저축성 예금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다음,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결정한 증여세를 결정 취소하고, 2004.12. 3.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예금 15,0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경정)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